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4770 결재일자 2019.8.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천대기 유통희 08/30 정훈모 지우이앤이㈜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 2019. 8.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지우이앤이㈜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 '19.8.22.일자 접수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임. ?? 일반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 양 정화업 제2011-2호 지우이앤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1, B동 507-2호(가양동) ?? 변경사항 확인 검토 사항 확인 결과 변경 사항 ○ 기술인력 변경내용 분 야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관련분야 졸업자 (퇴사) 손정은 (환경공학/석사) 적합 ○ 기술인력 이중등록여부 조회 → 이상 없음 (물순환정책과-4346호, '19.8.28.)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 없음 적 합 등 록 증 ○ 제출 적 합 첨부 서류 ○ 기술인력 변경관련 서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취득,상실) 졸업증명서 사본) 적 합 ?? 검토결과 : 적합 ? 서류검토 결과 - 기술인력 이중등록 여부 : 적합 →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조회한바, 이중등록 여부 통보 내용 없음 - 적정 기술인력 확보여부 : 적합 → 기존 기술요원 퇴사로 기술인력(1명) 변경하였으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규정에 적합함. → (퇴사) ‘19.8.1.상실로 30일 이내인 8.22. 변경 등록 신청. - 변경등록신청서 검토 : 적합 → 필요 항목의 누락이나 오기 없으며, 기술인력 변경 관련서류(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졸업증명서 사본) 첨부. ? 검토의견 - 지우이앤이㈜ 이 제출한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 검토결과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제1항 및「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4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하고자 함. 붙임 : 1.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 1부. 2. 토양정화업등록증 변경안 1부. 끝. <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3조의7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3조의7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경 4. 별표 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반입정화시설의 변경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항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8570645
20210929070857
본청
물순환정책과-14770
D000003804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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