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세현고등학교장 (경유) 제목 수도시설의관리자「건축물관리자」법정교육 이수 및 이수증 제출 요청 1.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2. 2019년도 하반기 저수조 청소결과 보고서를검토한바,수도시설관리자「건축물관리자」 법정교육 미이수로 보고되어 안내하오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속히 이수하시고, 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수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나. 교육대상자: 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 - 최초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이내 8시간 이수, 이후 5년마다 8시간의 집합 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실시 다. 교 육 명: 수도시설의 관리자「건축물관리자」과정 라. 교육기관: 환경보전협회((http://www.kepaedu.or.kr) ☎)02)3407-1557~9 마. 법적조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수도법 제87조 제4항) 바. 제 출: 교육이수증 팩스(02-3146-4039) 사. 기 타: 저수조 청소결과 제출시 교육이수자, 교육일자 기재 철저.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권혁주 주무관 이연창 시설관리과장 08/30 이경희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7434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신정동) / 전화 02-3146-3996 /전송 02-3146-4039 / hjkwon700@seoul.go.kr / 대시민공개
18569966
20210929070857
본청
시설관리과-17434
D0000038038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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