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옥내)저장소 설치허가 승인 회신(서울테크****)

노원소방서 수신 재단법인 서울테크노파크 대표 귀하 (018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공릉동)) (경유) 제목 위험물(옥내)저장소 설치허가 승인 회신(서울테크)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민원접수-2594(2019.8.28.)호「위험물저장소 설치허가신청서」와 관련입니다. 3. 귀 기관에서 신청하신 위험물 옥내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서를 검토한바『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신청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설치허가를 승인 합니다. 가. 설치자 류 별 품 명 물 질 명 저장량 (L,KG) 지정 수량 배 수 제4류 위험물 제1석유류(비) 톨루엔 600 200 3 제1석유류(수) 아세톤 1,600 400 4 알코올류 메탄올 1,600 400 4 제2석유류(비) 자일렌 2,000 1,000 2 제2석유류(수) DMF (디메틸포름아미드) 1,000 2,000 0.5 제3석유류(비) 접착제 2,000 2,000 1 제3석유류(수) 에틸렌글리콜 2,000 4,000 0.5 제6류 위험물 과산화수소 900 300 3 질산 600 300 2 계 12,300 20배 4. 안내(당부)사항 가. 시공 시 위치·구조 또는 설비 등 허가 받은 사항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의 설계도서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완공검사의 신청은 제조소등에 따라 신청시기를 달리하오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다.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각종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의제기 안내문 소방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공정·불친절, 비리행위 및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거나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 이의제기 창구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소방감사담당관(☏3706-1800), 노원소방서장(☏975-0119)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김준극 위험물안전팀장 이종호 예방과장 전결 08/30 정동민 협조자 시행 예방과-13749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노원소방서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8-8119 /전송 02)979-6119 / 23174@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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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옥내)저장소 설치허가 승인 회신(서울테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749 생산일자 2019-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준극 (02)978-8119) 관리번호 D00000380397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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