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지역산림계획 의견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강유역환경청장 (경유) 제목 서울시 지역산림계획 의견 제출 요청 1. 관련근거 :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2항 2. 위와 관련하여 시·도지사는 지역산림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지역산림계획(안)을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9. 9. 9(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6차 지역산림계획 개요 - 근 거 : 산림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 제6조 - 역 할 : 산림정책의 비전과 장기전략을 제시하는 20년 단위 법정 계획 - 내 용 : 산림자원, 산림산업, 산림복지, 산림보호, 산림생태계 등 종합계획 나. 제출서식 지역산림계획(안) 수정(안) 수정이유 붙임 서울시지역산림계획(안) 별도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나선영 산림관리팀장 이종한 자연생태과장 08/30 안수연 협조자 주무관 이현재 시행 자연생태과-15358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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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산림계획 의견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5358 생산일자 2019-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나선영 (02-2133-2157) 관리번호 D0000038042607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지보호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