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사업 예산변경 보고 및 사전승인 요청 처리 2019년 도시농업지원센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과 관련, 사업 예산 변경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 및 「2019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추진 협약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하고자 합니다. 가. 단체명 : 나. 지원사업 : 2019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다. 변경승인 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 비 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항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소 계 15,600 13,000 2,600 15,600 13,000 2,600 (비율) (100%) (83.3%) (16.7%) (100%) (83.3%) (16.7%) 인 건 비 홍 보 비 사업진행비 활 동 비 라. 변경신청 사유 마. 향후계획 - 우리은행보조금관리시스템(Withwoori)상 예산변경 승인처리 및 단체 알림 붙임 1.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공문) 1부. 2. 변경계획 1부. 끝. 주무관 권지윤 도시농업지원팀장 代이보형 도시농업과장 08/30 代한광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36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14층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서울시청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46 /전송 02-768-8945 / resinsee@seoul.go.kr / 부분공개(5 7)
18568704
20210929070857
본청
도시농업과-13662
D000003804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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