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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일본 수출규제 계기 2019년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7841 결재일자 2019.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미영B 김효선 홍동섭 08/30 박병권 협 조 시설관리과장 변재홍 급수운영과장 代이문성 현장민원과장 서기환 요금과장 추경민 자연의 맛 미네랄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북부수도! 추석 연휴 및 일본 수출규제 계기 2019년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2019. 8. 북부수도사업소 목 차 Ⅰ 추 진 근 거 1 Ⅱ 추 진 개 요 1 Ⅲ 세 부 추 진 계 획 2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2 2. 풍수해 대응 및 시설물 관리 철저 4 3. 공직기강 확립 자체 복무점검 5 4. 공직기강 교육 및 홍보 6 Ⅳ 행 정 사 항 8 추석 연휴?일본 수출규제 계기 2019년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다가오는 추석 연휴 대비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과 최근 일본이 수출규제 등을 감행함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시정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2019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2271호, ’19. 2. 8.) ??「2019년 추석종합대책 수립계획」(기획담당관-10682호, ’19. 7. 9.) ??「추석 연휴?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점검계획」(감사담당관-14418호, ’19.8.13.) Ⅱ 추 진 개 요 ?? 점검 대상 : 북부수도사업소 전 부서 ?? 특별 복무점검 기간: 2019. 8. 12.(월)부터 ?? 특별 점검 내용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출?퇴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여부 등 - 음주운전?근무시간 중 유기장 출입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 공무원의 기본의무를 소홀히 하는 복지부동 등 - 민원처리 지연, 불법 주정차?무허가 건축물?위생업소 단속회피 등 - 청사, 중요 장비?시설물에 대한 부실한 점검 및 유지관리 등 ? 對日 현안 집중에 따른 사각발생과 기강해이 사례 등 행안부 요청사항 행안부 중점 점검 요청사항 ? 업무 해태·지연 등 무사안일과 소극행정 사례 ?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부작위·책임회피, ? 긴급한 현안의 방치 ? 부서·기관간 협의 소홀로 인한 불협화음·엇박자 등 ? 민원처리 지연 등 국민불편 초래 행위 ? 인허가 등 행정일선의 민원처리 지연·해태 ? 부당한 규제 부과, 행정절차 요구 ? 과거 관행 반복, 선례 답습 등 무사안일 행태 등 ?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품위훼손 행위 ? 정치중립의무 위반 등 공직자로서의 부적절 언행 ? 음주운전·성비위 등 품위손상 행위 ? 음주소란·폭력 등 물의 야기 행위 등 ? 對日 현안 집중에 따른 사각발생과 기강해이 사례 ? 근무지 다원화에 따른 복무기강 해이, ? 근무시간 위반 등 복무 위반 ? 주요 자료 방치 등 보안 위반, ? 정책자료 유출 등 기강해이 사례 등 Ⅲ 세 부 추 진 계 획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추석절 공직기강 확립 철저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전예방 - 근무시간 중 음주, 유기장 출입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 각 부서 이용 공용물(차량 등) 사적사용 수시 점검 - 무단이석, 허위 출장 및 초과근무 체크 등 근무태만 행위 - 민원응대 소홀 및 부작위 등 시민불편 야기 행위 등 - 중식시간 및 출?퇴근 시간 미 준수 행위 ※ 민원실의 경우 중식 시간을 교대로 운영하여 중식 시간에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사전예방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 - 직무 관련자에게 추석명절 관련 숙박예약, 편의제공 요청행위 등 ? 지적사항 조치 ① 출?퇴근시간 및 중식시간 미 준수, 무단이석 행위 : 대체 당직 1회 ② 직원 초과근무지침 위반 :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3항에 의거 부당수령액 2배 가산하여 징수 ③ 보안규정 위반 : 대체 당직 1회(캐비닛시건,전열기구작동,보안점검부이행) ④ 당직근무자 유기행위 등 위반 사례 ⑤ 음주운전, 근무시간 중 유기장 출입행위 등 탈법행위 ※ 공통사항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교육 및 보완 조치 ④,⑤항 위반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의거 처벌 요구 ?? 기관 및 주요 시정 관련 동향보고 강화 ?보고대상 : 각종 사건?사고, 언론취재, 감사 및 수사 동향 등 ? 동향보고 책임자 : 보고체계에 의한 보고사항 처리 - 근무시간 중 각 부서별 과장 ⇒ 소장, 근무시간 외 당직사령 ⇒ 소장 ? 보고방법 : 선 유선보고 후 추가 진행사항 서면보고 - 수사동향 : 수사기관(연락처, 담당 검,형사), 혐의내용, 진행상황, 수사확대 가능성, 신병조치, 기타 참고사항 등 - 사건사고 : 발생원인, 피해상황, 수습완료 예정일시, 인력장비 투입실태, 추가 지원 요구, 유관기관 협조실태 등 - 언론취재 : 취재일시, 언론사명, 취재목적, 취재내용, 방송예정일 등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외부기관 감사(수사)실시 보고, 수사 동향보고, 범죄사실 및 망실·훼손 보고 철저 2. 풍수해 대응 및 시설물 관리 철저 ?? 풍수해 대응 체계 강화 ? 공사장 및 상수도 시설물 사전점검?정비로 안전관리 강화 - 각종 공사장(하천주변공사장, 굴착사면 등), 수방시설물(배수로, 빗물받이 등), 풍수해 취약시설(축대, 옹벽, 절개지 등) 사전점검?정비 시행 ? 국지성 돌발강우?기습폭우 등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 비상대응체계 확립 - 수방업무 담당자 원거리 귀향 시 업무 대직자 사전 지정 - 기습폭우 대비 동원 인력 확보 및 현장근무자 비상근무체계 유지 - 재난상황 대비 비상발령 사전예고제 시행(기상청 호우 예보 시) ? 비상 상황발생시 신속 복구를 위한 동원 인력?장비 비상연락망 유지 - 신속대응을 위한 평시근무자 개별 교육 및 강우 예보 시 수방요원 추가 근무 ?? 시설물 관리 철저 ? 선제적, 예방적 안전점검으로 위험지역 안전관리 강화 ? 추석연휴 책임자 중심 행정기능 유지 - 직원 및 유관기관(한전,KT 등), 긴급복구업체와 비상연락체계 유지 - 정전 및 수질사고 등으로 지장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보고 ? 시설물에 대한 수시 순찰 점검?정비 - 시설물 파손, 배수펌프, 수질자동감시측정기 등 정상가동 상태 점검 - 기전설비에 대한 이상소음, 냄새, 온도변화 등을 통해 징후현상 확인 - 연휴기간 집중호우 대비 비탈사면, 배수로 등 순찰 및 정비 3. 공직기강확립 자체 복무점검 ?? 점검일정 : ‘19. 9. 2 ~ 12. 31(매월 1회 실시) ※ 우리시 전 기관의 매월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 함. ? 감사위원회 특별감찰 : ‘19. 8. 12(월) ~ 9. 10.(화) ?? 점검 방법 : 기간 중 불시 점검 ? 점검대상 : 사업소 전 직원 ? 점검내용 - 출근?복무관리 실태 및 복무기강 확인 점검 - 당?숙직 및 보안관리 실태 점검 사적사용 수시 점검 ? 중요 위반사항은 관련 증빙자료 확보 ?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 ?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파 감사위원회 특별 감찰 ? 감찰기간 : ‘19. 8. 12.(월) ~ 9. 10.(화) ? 감찰대상 : 서울시 전 기관(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 중점감찰 분야 - 시민불편 및 공직기강 위반행위 ? 민원 응대 소홀 및 부작위 행위 ? 국민안전 및 다수 국민편의 관련 시설점검 해태행위 ? 무단결근, 무단이석, 허위출장 등 복무위반 행위 - 금품?향응수수 및 부정청탁 행위 ? 금품?향응수수 행위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 행위 ? 추석 명절 관련 교통, 숙박 예약 등 편의제공 요청 행위 ? 결과조치 - 적발된 비위행위자는 엄중 문책 및 사법기관 고발 - 감찰결과 적발사례는 전 기관에 전파,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경각심 고취 4. 공직기강 교육 및 홍보 ?? 공직기강 확립 교육 강화 ?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실시 : 연 5시간 이상 - 이수대상 : 4급 이하 전 직원 - 실적평가 : 교육 이수실적은 기관성과평가에 반영 - 이수시기 : ‘19. 12월까지 인재개발원 사이버 교육 등을 활용하여 교육 이수 ? 정기적 청렴교육 실시 - 추석 연휴 부서별 청렴교육 실시 : ‘19. 9. 2(월) ~ 9. 6.(금) ?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청렴의 날’ 운영과 연계하여 실시하며 부서별 자율적 실시 - 공단 위탁 직원 등 청렴교육 실시 : 월 1회 이상 ? 교육대상 : 수도검침, 계량기교체 등 대민업무 처리 직원 ? 교육방법 : 민원응대 요령 및 청렴의 생활화 교육 실시 ? 교육주관 :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부서에서 사후관리) ?? 행동강령 실천 생활화 추진 ? 외부강의 신고대상 확대 및 사례금 상한액 조정 - 신고대상 : 대가성 있는 외부강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강의 등도 신고대상에 포함 - 신고방법 : 강의개시 3일 전까지 학습관리 시스템에 외부강의 신고 후, 문서로 감사과에 신청 - 사례금 상한액 :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조정(5급이하 200천원/1시간) ? 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집행 - 업무추진비 적정사용 철저 ? 목적 외 사용금지, 대표사용자의 직위명 공개 및 참석인원 등의 구체적 명시 ? 외빈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물 지양 및 월별 또는 분기별 균형 집행 - 업무추진비 공개 철저 ? 공개대상 : 시책추진,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사용지역, 사용장소(도로명까지 공개), 집행시간 등 카드사용내역 상세 공개 ? 공정하고 깨끗한 직무수행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알선, 청탁 금지 ? 공무원이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나 알선 또는 청탁 금지 - 공용물의 사적 사용 금지 ? 관용차량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금지 - 간소한 경조사 문화 정착 노력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 통지 금지 ? 공직자로서 비난의 소지가 있거나 분에 넘치는 결혼식 등 경조사 자제 ?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외부점검 - 점검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점검부서 : 본청 감사담당관 및 본부 담당 부서 - 점검사항 ? 회계분야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출장여비 적정 집행여부 등 ? 행정분야 : 외부강의 신고 및 공무원행동강령 교육실적, 기타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실적 등 Ⅳ 행 정 사 항 ?? 비상연락망 정비 철저 ? 정비시기 : 인사발령 및 기타 폭우, 폭염 , 한파 등 비상상황 발생 시 ? 정비방법 : 각 부서별 책임 하에 비상연락망 정비 후 당직실 비치 ?? 공직기강 교육 실시 엄수 ? 교육사항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교육(부서별 실시) ? 교육시기 : 월 1회 이상(※ 필요시 사업소 전체교육 실시) ? 결과제출 : 교육일지 작성 후 행정지원과로 제출(공문서 또는 행정메일) ?? 공직기강 추진 분위기 전파 ? 각 부서장 책임 하에 근무기강 철저를 위한 소속직원 관리감독 강화 ? 각 부서별 매월 공직기강 및 청렴교육 실시 및 교육결과 제출 철저 ? 인사이동 등 근무자 변경 시 비상연락망 수시 정비 등 보안점검 철저 - 캐비닛 관리자 지정 및 퇴청 시 잠금장치 확인 및 PC별 패스워드 지정 확인 ?? 자체 점검계획 수립 특별 복무점검반을 편성?실시 후 결과 제출 ? 행정안전부 ?중점 점검 요청사항? 을 [붙임2?4~5] 서식을 활용하여 점검 ? 담당자 명단 및 복무 점검반 편성결과 제출 기한: 2019. 8. 28.(수) ? 점검결과 제출 양식 및 기한 - 추석 연휴 추진 실적(붙임3): 2019. 9. 10.(화) - 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점검 실적(붙임1): 2019. 9. 25.(수) 붙임 1. [붙임1,2] 서식 작성을 위한 공직기강 점검 확인표(참고자료) 1부. 2. [붙임3] 추석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제출 양식 1부. 3. [붙임4,5] 서식 작성을 위한 공직기강 [복무] 점검 양식 1부. 끝. 붙임 1 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점검결과 제출 서식 9. 25(수) 10:00까지 제출, 서울특별시 메일(감사담당관 류계현 주무관), capsule@seoul.go.kr ○○사업소 0월 공직기강 점검(8.12~9.25.)결과 □ 점검인원 : 총 ○개 점검반(○명) □ 점검결과 총괄 구 분 합 계 소극행정 사례 국민불편 초래행위 품위유지 위반 공직기강 해이 기타 계 0건 □ 세부내역 (작성사례) 연번 비위유형 비위 내용 1 비위종류 ㆍ 6하 원칙에 의거 작성(대상자 등은 반드시 실명으로 기재) ※ 대상자 이름, 비위 시기?장소, 업체명(직무 관련성) 등을 반드시 명기 2 소극행정 ㆍ○○부 과장 유○○(4급)은 ’19.8.20, ○○현안점검회의시 업무 소관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안건을 작성하지 않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하지 않는 등 업무 해태 3 국민불편 초래 ㆍ○○부 지방청 ○○과 김○○(주무관)은 ’19.8월초 접수된 ○○허가신청 민원에 대해 법령상 근거 없는 다수의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등 합리적 사유 없이 허가를 한달 가까이 지연 4 품위훼손 행위 ㆍ○○처 박○○(고공단)은 ’19. 8.29, 저녁식사시 술에 취해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하였으며, 정치 편향적 발언을 지속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 손상 5 기강해이 ㆍ○○부 과장 정○○(4급)은 ’29. 8.29일 출입기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현안과 관련하여 아직 관련 기관간 조율이 끝나지 않은 정책자료 초안을 보여주는 등 기강 문란 6 기타 ㆍ○○청 최○○(6급)은 관광객들이 다수가 이용하는 휴양소 숙박시설 2층 데크가 부서진채로 방치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상없음으로 보고함으로써 위험방치(’19.8.18 관광객 2명 부상) 양식변경 금지, 좌측칸 연번은 비위유형에 상관없이 일련번호 부여(건별로 1칸씩 작성) 붙임2 붙임1 서식 작성을 위한 공직기강 점검 확인표(참고자료) 기관명 기관장 소재지 구 분 주요 점검항목 특이사항 비고 유 무 ① 소극행정 사례 ??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부작위·책임회피 - 민원 처리 기한 도과 -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 미조치 - 반대민원을 사유로 정당한 공사 등 중지 ?? 부서·기관간 협의 소홀로 인한 불협화음·엇박자 등 - 부서 간 책임전가로 민원 미해결 ?? 긴급한 현안의 방치 - 긴급사태 대처?복구 등에 필요한 행정처리 방치 - 각종 단속업무(불법건축물 등) 태만 ② 국민불편행위 ?? 인허가 등 행정일선의 민원처리 지연·해태 - 인허가 처리 부당 지연?반려 또는 법적근거 없는 부담 부과 ?? 부당한 규제 부과, 행정절차 요구 - 당직자의 음주?도박 등 근무상황 부적정 ?? 과거 관행 반복, 선례 답습 등 무사안일 행태 등 ② 품위위반 ?? 정치중립의무 위반 등 공직자로서의 부적절 언행 - 출장 등을 빙자한 조기 퇴근 등 - 불요불급한 해외출장 실시 ?? 음주운전·성비위 등 품위손상 행위 - 당직자의 음주?도박 등 근무상황 부적정 - 비상연락망 유지 및 비상연락체계 부적정 ?? 음주소란·폭력 등 물의 야기 행위 등 ③ 기강해이 ?? 근무지 다원화에 따른 복무기강 해이 ?? 근무시간 위반 등 복무 위반 - 무단 외출?결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등 ?? 주요 자료 방치 등 보안 위반 - 문서 유출 등 중요 문서?자료 관리 소홀 - 문서보관함 시건 상태 부적정 ?? 정책자료 유출 등 기강해이 사례 등 붙임3 추석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제출 서식 점검실적을 9.10.까지 제출, 서울특별시 메일(감사담당관 류계현 주무관), capsule@seoul.go.kr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기관명) > ◈ 공직기강 특별 복무점검 ( 0. 00.~0. 00. ) ○ 조치결과 반 편성 기동감찰 적 발 조 치 조치내용 계 징계 훈계 경고 0개반/000명 0회/000명 - - - - - - 작성 예시: 1개 반 50명씩 편성하고, 총 4회 점검을 실시한 경우 반편성은 4개반 200명, 기동감찰은 4회 200명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취약분야 시·구 합동 특별점검( 0. 00.~0. 00. ) ○조치결과 반 편성 기동감찰 적 발 조 치 조치내용 계 징계 훈계 경고 00개반 00/명 00회/00명 - - - - - - ◈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00회 0000명 붙임4 출근 복무실태 점검결과 ?? 점검기관(부서) : ?? 점검일시 : 2019. 8. .(화) 08:00~12:00 ?? 점검직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 점검결과 1. 복무실태 정 원 현 원 (A+B+F) 정상출근 (A) 무단이석 (B) 미 출 근 소계(F) 무 단 결 근 무 단 지 참 연 가 병 가 출 장 교 육 파 견 현 업 미출근 기 타 ※ 현장 및 현업근무자도 출근 여부 확인대상 포함, 기타란에는 사유별로 구분표시 ○ 무단결근, 대리서명, 지참출근 및 지참출근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출근시간에 임박하여 연가(병가) 처리 결재 시 기안자?결재자 모두 적발 - 지문인식기로 확인하고 인식기가 없을 때 출근부 서명 확인 - 현업(교대)근무자 조기 퇴근 여부 확인 2. 기타 위반사항 ○ ○ ?? 점검결과 위반사항 상세내역 연번 구 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 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속부서 직 급 성 명 ※ 중요 위반사항은 확인서 징구 제출 붙임5 야간 당직 및 현업근무자 등 복무실태 점검결과 ?? 점검기관 : ?? 점검일시 : 2019. 8. 00.(화) 18:00~22:00 ?? 점검직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 점검결과 ※ 위반사항은 상세하게,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은 명확하게 기록 점 검 착 안 사 항 점 검 결 과 1. 당직 근무실태 ?? 위반사항은 별첨 상세내역 작성 ?당직근무인원 파악 ?? 당직근무인원 : 명 ?경비실근무자의 정위치 근무 및 정문출입 신분확인 여부 ?당직명령부와 근무자 일치 여부 ?근무자 명찰패용, 복장?근무자세 등 ?근무자 수면 또는 근무지 이탈 여부 ?음주, 바둑 등 유기행위 여부 ?보안점검 및 순찰 이행 여부 ?기타 위반사항 점 검 착 안 사 항 점 검 결 과 2. 현업 근무자 근무실태 ?? 위반사항은 별첨 상세내역 작성 ?근무인원 파악 ?? 현업근무인원 : 명 ?근무자 정위치 및 무단이탈 여부 ?근무명령부 상의 근무자 일치 여부 ?교체근무자 사전명령 이행 여부 등 ?근무자 수면 및 음주, 바둑 등 유기행위 여부 ?순찰실시 확행 등 근무 매뉴얼 준수 여부 ?기타 위반사항 3. 초과근무 실태 ?? 위반사항은 별첨 상세내역 작성 ?초과근무 대리 여부 ?음주 등 사적인 용무 후 귀청하여 초과근무 등록 여부 ?기타 위반사항 4.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청사 주변 설치 CCTV 정상 작동 및 확인 여부 ?청사 주변 시민 안전위해 시설물 방치 여부 ?관용차량 관리 및 운행 실태 (차량대장과 주차차량 대조 및 열쇠반납여부 확인) ?보유대수 대, 입고대수 대 ?미입고 대 ?미입고 사유 등 ?기타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사례 등 5. 보안 관리실태 ?? 위반사항은 별첨 상세내역 작성 ?중요서류 방치, 금고 등 미시건, 전열기 등 전원 미차단 등 6. 수범사례 ?? 점검결과 위반사항 상세내역 연번 구 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 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속부서 직 급 성 명 ※ 중요 위반사항은 확인서 징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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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일본 수출규제 계기 2019년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7841 생산일자 2019-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B (3146-3213) 관리번호 D00000380415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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