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학교 및 공동주택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금 지급(창신두산, 숭미초교) 1. 물순환정책과-14657(2019.8.29)호와 관련입니다. 2. 학교 및 공동주택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완료되어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치비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학교 및 공동주택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금 지급(창신두산, 숭미초교) 나. 지급금액 : 금39,564,000원(금삼천구백오십육만사천원) 지급대상 총공사비 지원금액 은행 및 계좌번호 창신두산아파트 22,000,000원 19,800,000원 우리은행 1005-101-655890 숭미초등학교 21,960,400원 19,764,000원 농협은행 022-01-117161 ※ 설치비의 90%이하, 최대 2천만원 지원 가능 다. 지급방법 : 대상 회계 계좌에 입금조치 라.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깨끗한 물관리, 물환경개선 및 관리, 빗물관리시설 확충,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붙임 1. 현장점검 완료보고 1부. 2. 증빙서류(창신두산, 숭미초교) 각1부. 끝. 주무관 박성웅 물순환정책팀장 이웅희 물순환정책과장 08/30 정훈모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물순환정책과-1474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psypsw@seoul.go.kr / 부분공개(6)
18567057
20210929070857
본청
물순환정책과-14741
D0000038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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