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규정 검토사항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경유) 제목 제규정 검토사항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단 예산의 이용 및 전용 관련 회계규정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검토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현행 - (회계규정 제63조) 대표이사는 예산 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정책사업의 예산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단위사업 이하의 예산의 전용은 대표이사의 승인에 의해 행할 수 있다. 나. 개선권고안 -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영주 사회서비스정책팀장 주재완 복지정책과장 08/30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77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748 /전송 02-2133-0718 / lunaseayj@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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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규정 검토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775 생산일자 2019-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영주 (02-2133-7748) 관리번호 D000003804473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