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경유) 제목 제규정 검토사항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단 예산의 이용 및 전용 관련 회계규정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검토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현행 - (회계규정 제63조) 대표이사는 예산 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정책사업의 예산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단위사업 이하의 예산의 전용은 대표이사의 승인에 의해 행할 수 있다. 나. 개선권고안 -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영주 사회서비스정책팀장 주재완 복지정책과장 08/30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77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748 /전송 02-2133-0718 / lunaseayj@seoul.go.kr / 부분공개(5)
18566924
20210929070857
본청
복지정책과-2775
D000003804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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