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13832 결재일자 2019.8.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범기 신선이 박기용 08/30 엄연숙 ’19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계획(13차) 2019. 8.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19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계획(13차) 열악하고 노후한 교육시설 환경개선 요청에 따라 현장실사 후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적정여부를 검토·보고 드림 ?? 지원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 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 ?? 지원개요 ? 지원방법 -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비 산정 적절성 등 검토 후 지원 ? 소요예산 : ? 지원내용 (단위:천원) 연번 대상학교 사업내용 지원금액 산출내역 ?? 현장조사 ? 조사대상 : ? 현장조사 : ’19. 8. 23.(금) ? 조사방법 : 학교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 및 현장 확인 - 시설의 노후도, 위험성, 시급성, 내용연수, 교육효과 등 종합 검토 ? 검토의견 : ‘적정’ ? 조사결과 - 교실 및 복도 내부 도장 노후화로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있으며 오염 등으로 지저분하여 학습 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 - 도장 공사를 통한 쾌적한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 정서적 안정감을 통한 학습력 향상 필요 ?? 향후일정 ? 보조금 지원 결정통보 : ’19. 8.30.(예정) ? 학교별 사업 추진 : ’19. 9. 2.~ 붙 임 1)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현장 확인서 1부. 2)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신청서 1부.
18566783
20210929070857
본청
교육정책과-13832
D000003803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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