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1711 결재일자 2019.8.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심재웅 이성근 조완석 08/30 서성만 협 조 2019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지정계획 2019. 8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기업지원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 2019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18. 12 고용노동부) Ⅱ 추진실적 ?? (예비)사회적기업 최근 5년간 연도별 신규 지정(’15년~’19년 상반기): 총298개 〔단위: 개〕 구분 계 일자리 제공형 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창의·혁신형) 인증전환 계 298 105 36 15 13 129 81 2015년 57 33 5 4 2 13 29 2016년 56 8 11 4 3 30 26 2017년 66 22 3 3 3 35 15 2018년 60 20 5 3 1 31 11 2019년 (상반기) 59 22 12 1 4 20 -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후 지정기간(3년)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비율 50% Ⅲ 세부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지정규모 : 제한없음 ?? 지정요건 ?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12.12.01부터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추가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정관이나 규약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다”는 규정 명시 ?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 여야함. ?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상법」에 따른 회사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 의 3분의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 -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잔여재산 의 3분의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정관등에 명시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 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적용기준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지정유형 ? 일자리 제공형,사회서비스 제공형,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형 ?? 지정기간 : 3년 ※ 지역개발사업(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 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정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온라인) ? 서류심사 (요건심사) ? 현장실사 ? 심사·선정 (대면심사) ? 결과 발표 지정서 교부 서울시 신청 기업 자치구 자치구, 지원기관 및 서울고용청 서울시, 심사위원회 서울시 ??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 업은 탈락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 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으로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 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지정혜택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정지원) ? 사회문제해결 혁신형사업, 서울시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신청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세무·노무 컨설팅 지원 ? 공공기관의 예비사회적기업 물품·서비스 우선구매(공공구매) ? 아카데미, 회계프로그램 보급, 판로지원, 사회투자기금 융자 등 2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접수기간 : ’19.09.02(월) ~ 09. 20(금) 17:00까지 제출 ?? 접 수 처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1661-4006 ※ 신청시 공통사항 : 신청 단체(기업)의 본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함 ①기업회원 가입 ? ②지정공모 선택 ? ③신청서 작 성 ? ④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 ⑤기타 증빙 서류 첨부 ※ 모든 신청서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후 사본 1부 를 출력하여 해당 자치구에 ’19.09.20(금) 17:00까지 제출(파일 포함) ?? 보완기간 : ’19.09.23(월) ~ 09.24(화) 17:00 (온라인 접수서류 보완 기간) ? 접수마감일 이전 온라인 접수된 신청 서류에 한해 보완가능 ? 최초 접수, 보완기간 서류보완 등 서류 제출관련 모든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 불인정 3 심사 및 지정 ??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 요건심사 - 기 간 : ’19.09.02(월) ~ 09.20(금) (19일간) - 심사기관 : 자치구 - 심사내용 : 지정요건심사 ? 현장실사 : ’19.09.25(수) ~ 10.18(금)(24일간) ※ 요건충족기업에 한해 실시 - 실사기관 : 자치구, 중간지원기관, 서울고용노동청 - 검토보고서 작성 : 기초자치단체장이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중간 지원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인증가능성 등 검토보고서 작성 ※ 현장실사결과 검토보고서에 지정요건이 미충족된 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대면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서 제외 ?? 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10인 내외(고용노동부 지침 규정 적용) -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고용노동부 공무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4인 포함 ? 심사일시 : ’19.10.23(수) ∼ 10.25(금)(예정) ? 주요심사기준 -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 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 세부심사기준 심 사 항 목 세 부 내 용 ○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내용의 수익창출 가능성 등 ○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 ○ 기업의 지속가능성 ○ 기업의 지속적 운영 가능 여부 ○ 기업의 재무건전성(매출액,부채비율,유동비율, 영업이익률 등) 평가 ○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 인증계획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등 ○ 대표자 역량 ○ 대표자의 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 ? 심사방법 : 대면심사 - 신청기업별 기업현황 및 사업내용에 대한 브리핑 실시후 심사위원 질의·응답 -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정공고 및 지정서 발급 Ⅳ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6,930천원 ? 산출내역 -심사수당 · 사전 검토수당 : 100천원 × 7명 × 3일= 2,100천원 · 회의 참석수당(2시간 이상) : 150천원 × 7명 × 3일 = 3,150천원 -노트북 렌탈 : 20천원×8개×3일 = 480천원 - 다과비 및 심사 진행비 : 400천원 × 3일 = 1,2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무관리비(100-201-01) Ⅴ 추진일정 ? 모집공고 : ‘19.09.02.(월) ? 신청접수 및 서류심사(요건심사) : ‘19.09.02.(월)~09.20.(금) ? 신청서류 보완기간 : ‘19.09.23.(월)~09.24.(화) ? 현장실사·검토보고서 작성 : ‘19.09.25.(수)~10.18.(금) ? 심사위원회(대면심사) 심사 : ‘19.10.23.(수)~10.25.(금) ? 지정(공고) : ‘19.10.31.(목) ? 지정서 발급·교육 : ‘19.11.08.(금) 붙임 1.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안) 1부. 2.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검토보고서 양식 1부. 3.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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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70857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11711
D000003803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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