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의원 의뢰 민원 이송건 처리계획 1. 시의원 의뢰민원 이송(시민권익담당관-1464, 2019.8.1.), 시의원 의뢰민원 이송(시민권익담당관-1489, 2019.8.6.), 시의원 의뢰민원 이송(시민권익담당관-1488, 2019.8.6.), 시의원 의뢰민원 이송(시민권익담당관-1496, 2019.8.6.), 시의원 의뢰민원 이송(시민권익담당관-1509, 2019.8.7.), 시의원 의뢰민원 이송(시민권익담당관-1521, 2019.8.8.), 시의원 의뢰민원 이송(시민권익담당관-1552, 2019.8.13.), 시의원 의뢰민원 이송(시민권익담당관-1562,2019.8.16.), 시의원 의뢰민원 이송(시민권익담당관-1573, 2019.8.16.), 시의원 의뢰민원 이송(시민권익담당관-1601, 2019.8.20.), 시의원 의뢰민원 이송(시민권익담당관-1602, 2019.8.20.), 시의원 의뢰민원 이송(시민권익담당관-1618, 2019.8.22.), 시의원 의뢰민원 이송(시민권익담당관-1627, 2019.8.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시민권익담당관에서 이송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가. 민원개요 1) 민원인 : 까치산근린공원 토지소유자 강명순 등 106명(붙임1 참조) 2) 민원내용 가) 까치산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반대 나) 까치산근린공원 비오톱 해제 요구 다) 2019.7.18.(목) 공청회 무효 주장 라)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사용료 청구 나. 민원 회신 계획 1) 회신방법 : 민원 내용이 동일함을 감안하여 민원회신(안) 결재 후 민원인 성명을 수기로 기재, 등기우편 발송 2) 민원회신(안) : 붙임 2 참조 붙임 1. 민원인 명단 1부. 2. 민원회신(안) 1부. 끝. 실무사무관 이현삼 공원녹지기획팀장 한정훈 공원녹지정책과장 08/30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641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02-2133-2126 /전송 02-2133-1082 / lhynsam@seoul.go.kr / 부분공개(6)
18566663
2021092907085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6411
D000003804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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