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관리과-8153 결재일자 2019.8.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과장 데이터센터소장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아름 김천억 김현규 08/30 이원목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스마트도시담당관 고경희 청사시설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 산 전 용 계 획 2019. 8. 데 이 터 센 터 (기 획 관 리 과) 청사시설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 산 전 용 계 획 데이터센터 촉탁계약직 및 초단시간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위해 공공운영비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예산전용 동일 단위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96호, ’19.7.1.) ○ 2018년 촉탁계약직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 알림 (노동정책담당관-13077호,’18.12.17.) ○ 2019년 촉탁계약직 임금지급 관련 협조요청 (노동정책담당관-1848호,’19.2.14.) ?? 예산전용 계획 ○ 내 용 : 촉탁계약직(청소) 및 초단시간 근로자 인건비 지급 ○ 전용방안 :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 예산 중 공공운영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 ○ 전용사유 - ’19년도 예산편성 이후 2018년 촉탁계약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위생수당 신설 및 급여 인상으로 5년차 기준 지급총액 9% 상승(’18.12.) - 2019년 촉탁계약직 임금협약 체결(예정)에 따른 임금소급분 반영(’19.12.) ○ 전용금액 : - 예산 증액비용()은 공공운영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예산전용 집행 ○ 전용 세부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당초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붙임 1. 예산전용 산출내역 1부. 2.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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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70857
본청
기획관리과-8153
D000003804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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