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불용결정통보서 송부 1.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2. 우리 부서 소유 물품 중 무상양여의 사유로 불용 결정하고자 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용대상 : 100건(차량용운행기록계 100개) 나. 불용사유 : 무상양여 붙 임 불용결정통보서 1부. 끝. 스마트도시담당관 주무관 정의정 스마트도시기획팀장 이영순 스마트도시담당관 08/29 고경희 협조자 시행 스마트도시담당관-95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 전화 /전송 02-2133-1070 / / 대시민공개
18565982
2021092907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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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담당관-9547
D000003803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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