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2권역)』기술지원기술자 변경 배치(투입)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로보수과-7780 결재일자 2019.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안봉섭 08/29 이상희 협 조 『2019년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2권역)』 기술지원기술자 변경 배치(투입) 검토보고 2019. 8.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2019년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2권역)』 기술지원기술자 변경 배치(투입) 검토보고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2권역)』과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기술지원기술자(도로분야)의 변경 배치(투입)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 업 개 요 ? 용 역 명 : 2019년도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2권역) ? 용역기간 : 2019. 4.15. ~ 2022. 2.14. ? 용역개요 : 북부, 서부도로사업소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 용 역 비 : 2,573백만원 ? 용 역 사 : ㈜경동엔지니어링외 2개사 Ⅱ 변경 요청내역 ? 사유 : 기술지원기술자(도로분야) 퇴사로 인한 교체[경동엔지니어링 경동 제2019-1662(2019. 8.28.)] ? 기술지원기술자(도로분야) 교체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성 명 생년월일 등급 기술지원기술자 (평가) 특급 특급 (주)천일 Ⅲ 관련규정 검토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건설사업관리의 배치기준 등) ?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용서 배치기준 - 퇴사, 질병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 Ⅳ 검 토 내 용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평가 구 분 PQ기준 (등급) 당 초 변 경 담당업무 비 고 성 명 등급 총경력 성 명 등급 총경력 기술지원 기술자 (도로분야) 특급 특급 15년 특급 19년 도로분야 기술지원 평가 ? 검토결과 : 기술지원기술자(도로분야) 퇴사로 인하여 변경요청한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에 의거하여 동등 이상의 건설사업관리 수행능력이 우수한 기술자로 변경 배치하였으므로 적정함 Ⅴ 조 치 의견 ? 기술지원기술자(도로분야)의 변경 배치계획이 적정하므로 승인처리하여 감독대행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붙임 1. (변경)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 세부 평가서 1부. 2. 관련공문 1부. 끝.
18565707
20210929070857
본청
도로보수과-7780
D000003803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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