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자전거전용도로상 오토바이주행 아무런 처벌도 못합니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자전거전용도로상 오토바이주행 아무런 처벌도 못합니까?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전거전용차로 주행위반 차량”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신고제도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버스정류소에서의 주정차 위반행위 등 7개 항목에만 신고하실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신고제는 단속권 있는 교통지도 단속공무원에 의한 현장단속이 아닌 시민들의 신고 자료만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것으로 그 신고범위를 고시한 내용과 같이 ‘특정 장소에서의 주정차 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귀하께서 제출하신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신고에 대하여는 접수가 어렵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자전거교통순찰대”와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통하여 철저하게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의견수렴과 자료검토를 통해 시민신고제 신고항목 확대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안전하게 자전거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교통지도과(2133-455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재의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8/29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3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59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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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자전거전용도로상 오토바이주행 아무런 처벌도 못합니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312 생산일자 2019-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의 (02-2133-4559) 관리번호 D00000380259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