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5520(’19. 7. 29.)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언론에 '춤 허용업소로 지정받은 일반음식점에서 불법 증축된 복층 구조물이 붕괴되어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는 등 감성주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3. 이에, 춤 허용업소로 지정받은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자치구 위생부서에서는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기관: ‘19. 7. 29.~ 8. 1.(4일간) / 지방자치단체 ○ 대상: 춤 허용 지정업소(감성주점 등), 춤 허용 행위로 처분 받은 이력 업소 등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춤 허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체 전부 - 조례에 의한 춤 허용업소는 아니나 16. 2월~현재까지 “춤추는 행위로” 처분 받은 업소 전부 - [붙임 2]에 따라 시설기준 위반('19. 3.기점검 업소)으로 처분받은 업소 - 위 대상외에 감성주점 중 영업소내부가 복층구조로 되어있는 업소 반드시 점검 - 각 지자체 실정에 따라 추가 점검이 필요한 업소 ○ 점검내용: 지자체 조례기준 준수여부(안전기준 준수여부 등), 손님이 춤을 추는 것 을 허용하는 행위, 영업장 면적 신고 적정성 여부 등 ○ 행정사항 - 점검결과는 '19 .8. 2.(금)까지 [붙임 1] 서식에 따라 제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점검자료 입력(감성주점 특별점검) - [붙임 1] 서식을 참조하여 ‘16. 2.~'19. 6.까지 '춤 허용 행위', '춤 허용업소 조례 기준'을 위반하여 처분한 내역, 춤 허용업소 현황을 점검결과와 함께 제출 붙임 1. 제출양식 1부 2. 시설기준 위반 업체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7/29 김선찬 협조자 실무사무관 한진경 시행 식품정책과-2018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5)
18565192
20210929070857
본청
식품정책과-20187
D000003780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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