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10분 동네 생활SOC 시범사업 선정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9169 결재일자 2019.7.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소석영 신윤철 양준모 양용택 07/29 代양용택 협 조 2019. 7.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13개 자치구의 10분동네 생활SOC 설치지역 및 설치시설 선정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경과 ○ ‘19.02.15 추진계획 수립(도시재생실장 방침) ○ ‘19.04.11 생활SOC 확충 3개년계획 수립용역 계약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용역비 : 132백만원 ○ ‘19.05.10 시범사업 자치구 선정(13개) ○ ‘19.05.16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 ○ ‘19.05.24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 ‘19.06. 시범사업 자치구 취약도 분석결과 송부(시→구) ○ ‘19.07.05 시범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설명서 제출요청 ※ 접수현황(7.26 현재) : 총 13개 자치구 31개 단위사업 접수 Ⅱ 선정절차 서류검토(市) (7.17 ~ 7.23) ? 협의회의(市↔區) (7.24 ~ 7.25) ? 선정심사(위원회) (7.29) ??생활SOC 사업취지와 부합여부 등 사업검토 ??사업내용 공유 ??조정 등 협의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서류검토 ○ 일 정 : ‘19. 7.17(수)~23(화) ○ 수행자 : 담당 주무관, 서울연구원(지원) ○ 주요내용 : 생활 SOC 사업취지와 부합여부 등 사업검토 □ 협의회의 ○ 일 정 - ‘19. 7.24(수) 14:00 : 종로구 등 7개 자치구 - ‘19. 7.25(목) 09:00 : 용산구 등 6개 자치구 ○ 수행자 : 市)담당팀장, 담당, 區)소관부서 과장 및 팀장 ※ 업무지원 : 서울연구원 ○ 주요내용 - 단위 사업별 추진배경, 추진일정, 재원 조달계획 등 내용 파악 - 조속한 실행 가능여부(부지확보여부 등), 계획 충실도 등 점검 - 생활 SOC 사업취지와 부합여부 등 ○ 방 법 (1개구 30분 내외) - 자치구 소관부서에서 사업추진계획 설명(10분 내외) - 사업에 대한 질의 응답, 애로사항 청취 등(20분 내외) □ 선정심사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 연번 성명 소속 비고 `1 2 3 4 5 ※ 간사 : 주거재생과장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함 - 심사위원 중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며, 심사중 심사방법, 선정방법 등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심사 진행 제1부 생활SOC시범사업 설명 등 개 회 ?심사위원소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 위원장 선출 ?위원중 호선 및 회의진행 ? 서약서 작성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 ? (제안사업)사업설명서 검토 사업설명서 검토 사전 검토 ?30분 ? 제2부 (자치구별) 사업 검토 (자치구별) 질의응답 ?10분 내외 ※참여자는 사업별 2인 이내 ? 제3부 평가 및 선정여부결정 심사위원별 개별심사 ?평가점수 부여 ? 종합집계 ?종합집계 평가결과 확인 ? 평가결과 의결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 심사기준 평가항목 심사내용 배점(상한) 비고 사업효과 25 계획충실도 25 실행가능성 25 설치수요 25 ○ 심사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내에서 심사점수 부여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5배수 단위로 부여하고, 높은 평점사업에서 낮은 평점사업순으로 5점씩 낮게 부여 원칙 (단, 동점 부여 가능) - 제출된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사업이 포함된 자치구 심사 제외 ※ 시의원은 해당 자치구 사업에 대한 심사 제외 ○ 사업선정 - (자치구별)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1개사업 선정 원칙(단, 지원사업비 2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선정위원회 의결로 다수 사업 선정가능) ??평균점수가 같은 사업간 순위는 심사위원 투표로 결정하되, 투표결과도 동점일 경우는 위원장이 선정 ??단,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자치구별) 선순위 사업의 추진이 부득이 어려울 경우 시 구 등 협의를 거쳐 차순위 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음 Ⅲ 향후계획 ○ ‘19.07.24/25 : 시·구 협의회의 ○ ○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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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26 시범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설명서 제출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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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0분 동네 생활SOC 시범사업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9169 생산일자 2019-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소석영 (02-2133-7183) 관리번호 D000003780166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