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배달음식점)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배달음식점) 1. 식품정책과-4525호(2019.2.22.)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3048호(2019.5.3.)와 관련 입니다. 2. 최근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관내 배달 전문음식점에 대한 점검 결과, 다수 업체가 위생 상태가 엉망인 상태로 조리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등 위생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안 보고' 시키는 배달음식이라고...곰팡이 '풀풀'(MBC뉴스데스크, '19.4.30.)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기 요청〔「배달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계획 알림」(2019.2.22.)〕한 바와 같이 관내 배달음식점에 대한 점검 시 해당 업체의 위생적 취급 여부, 적정 원료 사용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위와 같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부서 주무관 이인선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5/07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17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 전화 02)2133-4713 /전송 02)768-8869 / mc67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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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배달음식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1799 생산일자 2019-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선 (02)2133-4713) 관리번호 D0000036177213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