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학교 부지내 법인택시 차고지 설치 관련) 1. 구로구 교통행정과39148-(2017.09.13.)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내 법인택시 차고지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십합니다. 가. 질의요지 1)「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의 내용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를 언급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토지에도 동 조례의 절차를 이행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법인택시 제2차고지(차고, 간이사무실) 설치가「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에서 언급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1)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불가함. 다만,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 단서조항 및 제2항 등에 따른 예외사항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구체적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임. 2)「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제3항제11호에 따른 차고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설로서 해당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주한 교육문화계획팀장 방준효 시설계획과장 09/22 김진효 협조자 주무관 고경곤 시행 시설계획과-120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물별관 2동 2층) / www.seoul.go.kr 전화 2133-8411 /전송 2133-0739 / hanie98@seoul.go.kr / 대시민공개
18565033
20210929070857
본청
시설계획과-12061
D000003146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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