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가로등 현수기 내용 적합 여부 질의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가로등 현수기 내용 적합 여부 질의회신 1. 강북구 건축과-19214(2019. 8. 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3항제3호에서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에 “붙임”의 내용이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옥외광고물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개개인의 국회의원이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지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은 되오나, 설사 국가의 지위가 인정 된다고 하더라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강북구에 필요한 정책과 아이디어 수집의 홍보를 위한 내용이므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3항제3호에 의한 국가의 주요시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연홍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전결 08/29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08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3층 / 전화 2133-1932 /전송 02-2133-1444 / lian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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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가로등 현수기 내용 적합 여부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0808 생산일자 2019-08-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연홍 (2133-1932) 관리번호 D000003802797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옥외광고물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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