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재배정(법인-7차) 1. 서초구 사회복지과-27865(2019.8.28.)호 관련입니다. 2. 2019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 자치구에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법인-7차) 나. 재배정액 : - 자치구명 : - 시 설 명 : - 사업내용 : 다. 재배정 내역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액 잔 액 (100-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라.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복지시설확충지원, (세부)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 (통계목)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마. 교부조건 : 보조사업 목적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집행완료 후 즉시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시 반납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신,증축 및 총공사비 1억원이상 개보수사업 및 1억원 이상의 물품 구입시 반드시 자치구에서 시행 바. 집행 및 정산 : 관할 자치구에서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검토 후 교부하고, 집행완료 후 시에 정산보고 및 지도감독 실시(정기 년1회, 수시 년2회) 붙임 : 보조금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29 신수정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9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부분공개(5 7)
18559609
20210929071151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908
D000003803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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