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6231 결재일자 2019.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로시설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장이원 김상주 08/29 하재호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계획 2019. 8.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계획 「승강기 안전관리법」개정(‘19.3.28.)으로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하고자 함. ?? 관련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0조(보험가입) 및 같은 법 부칙 제8조 -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및 공제 가입 의무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7조(보험의 종류) - 대인 1인당 8천만원 이상(대인 1사고당 무한)/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이상 ?? 가입개요 ○ 승강기 현황 및 가입대상 구분 승강기 종류 제작사 규격 대수 용도 설치년도 가입대상 엘리베이터 (5대) ㈜삼정 엘리베이터 15인승 1대 장애/전망용 2017.5 대상 24인승 1대 대상 17인승 1대 대상 15인승 1대 대상 15인승 1대 대상 에스컬레이터 (2대) ㈜새한 엘리베이터 120인승 상행?하행 2대 에스컬레이터 2017.5 대상 ○ 의무가입주체 : 승강기 관리주체(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 ?? 가입내역 ○ 시행 보험사 : ○ 가입기 간 : 2019.9.1.~2019.12.31.(매년 자동연계 갱신) ○ 보 상 내 역 -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대인보상 대물보상 - 특별담보 특약명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비고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행정운영겅비,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 향후계획 ○ 신청서 제출(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9.8월 ○ 연1회 고지금액 납부예정 붙임: 승강기 의무가입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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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71151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6231
D000003803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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