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570호(2018.7.5.)로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 공고된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관련 법정절차를 이행 완료함에 따라, 2.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고시개요 가. 계획명칭 :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나. 관련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다. 고시예정일 : ‘19.8.30(금) 라. 열람기간 : 시보 게재일로부터 30일간 마. 열람장소 : 서울시청 재생정책과,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 바. 열람내용 : 고시문 및 도서 참조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나. 미이행사유 : 유형 A (타 법령상 공고절차 및 공람, 열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붙임 : 1.「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문(안) 1부 2.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무관 한광희 재생사업팀장 양돈욱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도시재생실장 08/29 강맹훈 협조자 신문팀장 김지형 시행 재생정책과-1112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8558292
20210929071151
본청
재생정책과-11124
D000003803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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