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화창레저산업)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1. 호 및 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 에 의거『서울특별시 한강 부유식 구조물의 설비 및 검사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안전도 검사를 이행한에 대해 하천점용허가 연장을 승인하였으나, 3. 하천법 제3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업체에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변상금 부과내역 대 상 자 위 치 부과기간 무단점용 변상금(원) ’19.8.1. ∼ ’19.8.13. 붙임 1. 변상금 사전 통지서 1부. 2. 변상금 산출내역 1부. 끝. 주무관 전준식 수상기획과장 송경수 운영부장 08/29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65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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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화창레저산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2651 생산일자 2019-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준식 관리번호 D0000038030215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