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1. 호 및 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 에 의거『서울특별시 한강 부유식 구조물의 설비 및 검사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안전도 검사를 이행한에 대해 하천점용허가 연장을 승인하였으나, 3. 하천법 제3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업체에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변상금 부과내역 대 상 자 위 치 부과기간 무단점용 변상금(원) ’19.8.1. ∼ ’19.8.13. 붙임 1. 변상금 사전 통지서 1부. 2. 변상금 산출내역 1부. 끝. 주무관 전준식 수상기획과장 송경수 운영부장 08/29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65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558108
20210929071151
본청
수상기획과-2651
D00000380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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