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장소사용승인 알림(`19.9.7.~9.28-)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협회의 한강공원 장소사용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동 행사로 인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행사에 따른 안전 및 청소, 주차대책을 세워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첨부된 승인조건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라며, 그 밖의 사항은 행사 전 우리안내센터(잠원 ☎3780-0531)와 협의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4. 승인내용 가. 행 사 명 : 「모두의 터치럭비」 나. 행사일시 : 2019. 9.7 / 9.14 / 9.21 / 9.28, 매주 토요일 09:00~11:00(2시간x4회) 기간 내 타행사 장소사용 승인시 우선 순위에 따라 타행사 협조 필 다. 장 소 :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 라. 참여인원 : 20명 마. 행사내용 : 터치 럭비 훈련 및 경기 바. 행사주최 : 5. 승인조건(첨부된 ”장소사용 승인조건” 외 추가승인 조건사항) 가. 차량출입: 불가 나. 시설물 설치: 없음 다. 취사, 상품홍보, 광고, 기부금품 모집과 상업행위 및 정당·종교·집회행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엄격히 제한되며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거 처분될 수 있으며, 향후 한강공원 이용이 제한됨. ※ 특히, LPG, 석유 등을 사용한 조리행위는 하천법 제46조 및 제98조에 의하여 과태로 처분됨 라. 행사에 따른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행사인원 외 제3자보험 등)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동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주최 및 주관사측에 있음 ※ 특히, 도로 및 자전거도로 통행시 반드시 안전요원 배치 마. 제출하신 장소사용신청서의 운동 계획서 및 유의사항 이행 바.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한강공원 이용 및 야외활동 자제(권고) 6. 사용료: 금48,000원(금사만팔천원) 가. 장소이용료: 금48,000원 (12,000원x4회) - 근거: 운영과-13401(2008.10.15.)호 「잠원 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 합리적 운영방안 개선」 나. 납부계좌: 다. 납부기한: 승인서를 받은 후 5일 이내(기한내 미입금시 승인취소 사유가 됨) 7. 청소이행예치금 : 금200,000원(금이십만원) 가. 청소이행예치금: 금200,000원 (50,000원 x 4회) 나. 납부계좌: - 납부기한: 승인서를 받은 후 5일 이내(기한내 미입금시 승인취소 사유가 됨) 다. 행사종료 후 청소이행 준수여부 확인(안내센터와 합동점검표 작성) 후 반납조치 (청소 미이행시 청소이행예치금 “반납불가 사유”가 됩니다.) 라. 쓰레기 수거는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제작, 판매하는 규격봉투(공원내 매점에서 판매)를 구입하여 사용하시고, 음식물 쓰레기는 필히 되가져 가셔야 합니다. 마. 입금시 제출하신 통장사본 명으로 정확히 기재하시고 입금 후 팩스 또는 메일로 입금확인서 송부 (팩스 3780-0530, 또는 메일 바. 그 외 예치금 반환 등을 위하여 필요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행사 전 ‘승인내용 준수각서’ 및 행사 후 ‘장소사용승인행사 체크리스트’ 안내센터에 필히 제출 나. 안내센터와 사전 협의 불이행 및 관련서류 미제출시 행사 취소 다. 위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및 평가표 18점(계산점수 60점) 미달시 향후 장소사용 불허 라. 같은시간대 타 행사일정 승인 될 시 럭비훈련 제한 및 최대한 협조 붙 임 1. 한강공원 장소사용승인조건 1부. 2. 승인내용 준수각서 및 승인행사 체크리스트, 평가표 각1부. 3. 장소사용료 및 청소이행예치금 납부통지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운영총괄과장,강남구럭비협회 주무관 김종억 잠원안내센터장 08/29 김성재 협조자 시행 잠원안내센터-1409 ( ) 접수 ( ) 우 065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221-124 (잠원동) / 전화 02)3780-0531 /전송 02)3780-0530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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