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추모공원 부대시설 사용료 부과 결의(19년도 4회차/4회) 2. 2019년도 4회차 서울추모공원 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부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내용 1) 건 명 : 서울추모공원 부과(2019년도 4회차/4회) ※ 근거 :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32조(대부료)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대부료 납부기한), 서울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3조(대부료의 납기) - 분납이자율 : 행자부 고시 의거 COFIX 신규취급액(1.68%) 적용 (단위:원) 구 분 1회납 (3차년도 개시 30일전) 2회납 3회납 4회납 합계 붙 임 1. 부과결의서 1부. 2. 부과 결의내역서 1부. 3.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 고지서 발급의뢰 공문 1부. 끝. 주무관 김선영 장사문화팀장 代천관 어르신복지과장 08/29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2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432 /전송 2133-0720 / beatles@seoul.go.kr / 부분공개(5,7)
18557549
2021092907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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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2274
D000003803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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