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아파트 현황자료 요청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청에 감사드립니다. 2. 북부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우리사업소 관내 아파트 노후 급수배관 교체 공사시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주택법 제47조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고,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주택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공동주택 급수관(강관)의 전면교체 주기는 사용검사 후 15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자료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장용수 현장민원과장 08/29 서기환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5143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번동) / 전화 02-3146-2914 /전송 02-3146-2929 / 12345a@seoul.go.kr / 부분공개(5)
18557447
20210929071151
본청
현장민원과-15143
D000003803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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