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관련 공시송달(공고) 게재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제34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9. 8. 29 ~ 2019. 9. 12. 다. 공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군구,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이영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8/29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59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8 /전송 02)2133-4910 / ly1215@seoul.go.kr / 대시민공개
18556933
2021092907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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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15982
D000003803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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