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규임용 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임용약정서 통보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전미희(서울시 성북구 보국문로 183길, 피오레아파트 101-1102) (경유) 제목 신규임용 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임용약정서 통보 1. 2019.9.2.字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시민감사옴부즈만) 신규임용에 따른 임용약정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성 명 : 나. 소 속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다. 직 위 : 시민감사옴부즈만 라.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2019.9.2.~2022.9.1.) 마. 담당업무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 시민·주민감사 청구 사항의 조사·처리, 직권에 의한 감사,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처리,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붙임 : 1.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별도송부) 1부 2. 성과계획서 1부(별도송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유상선 운영총괄팀장 이상이 위원장 08/29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70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 7층 (무교동) / 전화 02-2133-3123 /전송 02-768-8846 / sudomul@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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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용 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임용약정서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701 생산일자 2019-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상선 (02-2133-3123) 관리번호 D00000380274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