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결정결의(2019.8.28.) 여의도 한강공원 의자(2개소) 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세외수입 결정결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세외수입 결정결의(2019.8.28.) 2. 부과대상: 3. 부과금액: 4. 부과사유: 여의도공원 의자 2개소 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5. 납부기한: 2018. 8. 28. ~ 9. 30. 붙임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신경환 녹지관리과장 08/28 이정환 협조자 시행 녹지관리과-292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553740
20210929071429
본청
녹지관리과-2922
D000003801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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