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 증거물 반환 안내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강북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화재 증거물 반환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아래 화재에 대한 증거물 검사 및 감정이 완료되어 증거물을 반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화재일시 : 나. 화재장소 : 서울특별시 다. 반환증거물 : 라. 반환일자 : 2019. 8. 28.(수) 마. 법적근거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9조,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제6조 1) 제9조(감식, 감정 및 시험 등) ① 본부장 또는 서장은 조사상 특히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감식 및 감정을 전문기관 또는 전문인에게 의뢰하거나 전문인 또는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외부의 감식·감정기관에서 별도의 지정 서식을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그 서식으로 의뢰할 수 있다. 2) 제6조(증거물 보관·이동) ⑥ 증거물은 화재증거 수집의 목적달성 후에는 관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승낙이 있을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붙임 화재증거물 반환 인수증 1부.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정성향 지휘1팀장 代조성렬 현장대응단장 08/28 김묘진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647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번동) / 전화 02-6946-0164 /전송 02-6946-0202 / ducan@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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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화재 증거물 반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6478 생산일자 2019-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향 (02-6946-0164) 관리번호 D000003802451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조사및분석 > 화재조사계획운영 > 화재조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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