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합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질의회신(동작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조합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질의회신(동작구) 1. 동작구 주택과-25313(2019.07.2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해산총회에서 청산위원회 임직원 등에 대한 성과급 지급 의결 시「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제19조 규정 등에 적합한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제19조제8항에 따르면, 조합등은 조합 임원 또는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와 관련하여, 당해 조항의 제정 근거는 조합 임원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조합원이 제공한 공동의 자산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 수입의 차액 등을 조합원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한 배분의 책무를 가질 뿐 아니라 조합 임원도 그 배분의 대상이 되므로, 사업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성과급의 지급 근거가 부족함에서 비롯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운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08/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05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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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질의회신(동작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4058 생산일자 2019-08-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3) 관리번호 D000003802058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