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상반기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개선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9년 상반기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개선요청 1.「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시설점검의 확인)에 의한 공중화장실 점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2. 각 자치구에서는 시민의 공중화장실 이용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결과 지적사항 ○ 점검개요 - 기 간 : 2019. 5~7월 - 점검수량 : 공중화장실 267개소(민간 개방화장실 215, 주유·충전소 화장실 54) - 점 검 자 : 서울시 명예공중화장실 점검원 2인 - 점검내용 · 건물 외부에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부착 및 개방 여부 · 화장지, 비누 등 편의용품 비치 여부 등 ○ 점검결과 지적사항 (단위 : 건) 구 분 점검수량 지적건수 (지적개소) 안내표지판 미부착 (건물외부) 이용곤란 (시건 등) 편의용품 미비치 (화장지, 비누) 관리불량 (시설파손, 청소불량) 남녀공용 기타 (폐업,지정취소) 계 267 90 (72) 18 18 29 15 7 4 개방 화장실 215 86 (68) 17 15 29 15 6 4 주유· 충전소 54 4 (4) 1 3 1 나. 공중화장실 관리 협조사항 【민간 개방화장실】 ○ 외부 안내표지판 미부착, 개방시간 미준수(시건 포함) 등 이용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지정취소 등 엄중 조치 ○ 음식점 등 영업장 내 설치된 화장실의 경우 공중화장실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정 지양(또는 취소) ○ 개방화장실 중 남녀공용화장실은 남녀분리나 층간분리 또는 비상벨 등 안전설비 설치 지원 안내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권고(국비지원사업 활용) ○ 편의용품을 미비치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관리운영비 지원 시 화장지 등 편의용품을 구매 지원 ○ 적정 규모의 2020년 관리운영비 예산 확보를 통해 관리운영비 현실화(상향 지원) 검토 및 지속적인 점검 관리 - 화장실 개방 시 상하수도요금 과다 발생, 편의용품 과다 소요, 기물 파손, 청소관리의 어려움 으로 인해 적극 개방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음 ※(참고)「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등을 위한 조례」에 의한 관리운영비는 시비보조금을 자치구에 교부하기 위한 것으로 상향 지원 가능 【주유소 화장실】 ○ 시민의 화장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편의용품 지급 등 관리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적극 개방 유도 - 주유소 화장실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공중화장실로 규정하고 있으나, 화장실 미개방시 처벌 규정이 없어 강제 곤란 - 필요시 주유소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 후 관리운영비 지원으로 적극 개방 유도 (현재 9개 자치구에서 주유소 144개소에 관리운영비 지원) 붙임 : 점검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화장실 총괄부서)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08/28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88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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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상반기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개선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8823 생산일자 2019-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귀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38019423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