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불용결정통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의거, 내용연수가 현저히 경과하여 고장으로 인해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해 불용결정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불용대상 : 냉장고 1대 2. 불용처분방법 : 부서자체처분 ?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 예약시스템을 통해 무상방문 수거 요청 붙 임 1. 불용결정통보서 1부. 2. 행정사무불용처분 계획 1부. 3. 물품보유현황 1부. 끝. 조경과장 주무관 이하나 조경행정팀장 김호석 조경과장 08/28 문길동 협조자 시행 조경과-1249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조경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29 /전송 2133-1082 / gksk163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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