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용마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변경) 열람공고 의견 제출 1. 공원녹지과-15021(2019.8.27.)호와 관련입니다. 2. 용마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변경) 열람공고에 대해 우리부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공원시설중 인공암벽장은 舊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내 설치 가능한 시설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도시자연공원내 도입되는 공원시설은 「舊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공원시설만 설치 가능하므로 대기실 등 시설용도 재검토 필요 나. 공원조성계획 변경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규정에 따라 우리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형순 생활공원팀장 김대성 공원조성과장 전결 08/28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074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067 /전송 2133-1081 / chs119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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