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칭)사회복지법인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설 립 허 가 검 토 보 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20 결재일자 2019.8.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향선 구연창 이해선 배형우 08/28 강병호 협 조 -(가칭)사회복지법인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설 립 허 가 검 토 보 고 2019. 8.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가칭) 사회복지법인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설 립 허 가 검 토 보 고 (가칭)사회복지법인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설립 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Ⅱ 신 청 개 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②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Ⅲ 검 토 내 용 Ⅳ 검 토 결 과 Ⅴ 향 후 계 획 <붙임 1> 임원 현황 (가칭)사회복지법인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임원 현황 연번 직 위 임기 성 명 생년월일 주요이력 비고 1 회 장 3년 김현훈 64.10.11. 현)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대표이사 2 부회장 3년 김승자 58.05.26. 현) 은평노인종합복지관 관장 3 부회장 3년 김창운 70.10.25. 현) ㈜상록실업 대표이사 4 부회장 3년 오은석 68.08.07. 현) 녹번종합사회복지관 관장 5 부회장 3년 황숙령 65.03.03. 현) 응암1동주민자치위원장 현) ㈜ 라익코퍼레이션 대표이사 6 이 사 3년 강부자 74.02.15. 현) 은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7 이 사 3년 권규상 61.05.09. 현) 오병이어복지재단 이사장 8 이 사 3년 강석준 73.10.02. 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9 이 사 3년 김영득 61.04.17. 현) 은평청소년수련관 관장 10 이 사 3년 김지수 70.06.04. 현) 비위드 대표이사 11 이 사 3년 김찬수 56.08.20. 현) 사회복지법인 조이하트 대표이사 12 이 사 3년 백은령 65.10.03. 현)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3 이 사 3년 송연희 64.09.02. 현) 미성 어린이집 원장 14 이 사 3년 양인동 55.02.25. 현) ㈜경도방재 대표이사 15 이 사 3년 이미애 65.11.07. 현)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 총무국장 현) 사회복지법인 진관 무위원 상임이사 16 이 사 3년 이희숙 67.03.10. 현) 이가네 설렁탕 대표 17 이 사 3년 전정원 76.09.06. 현) 동민신경정신과 원장 18 이 사 3년 조성애 62.11.12. 현) 바오로교실재활센터 원장 19 이 사 3년 조주희 62.11.05. 현) 성암교회 위임목사 20 이 사 3년 조준호 67.10.17. 현)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상임이사 21 감 사 3년 손진호 72.04.02. 현) 구립갈현노인복지관 관장 22 감 사 3년 임찬열 53.12.18. 현) 임찬열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붙임 2> 주요 사업내용 (가칭)사회복지법인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주요 사업내용 ?? 2019년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비 고 합 계 54,480 ○지역복지연합사업 - 지역사회 사회복지 관계자 및 지역 주민 소통 ·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 복지문제 해결방안 모색 ① 한마음 대축제(7,000천원) : 협의회 회원 등 150명 ② 사회복지의날 기념식(13,000천원) : 주민 500여명 ③ 지역복지 현안 공유회(1,800천원) : 회원 및 주민 100여명 21,800 ○복지지원사업 - 지역 기부문화 조성 및 자연재해 등 위기 가정 지원 ① 기금마련 송년행사(5,000천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및 지역주민 300명 ? 음악회 등 문화행사 개최를 통한 긴급지원사업 기금 마련 ② 긴급지원사업(2,000천원) ?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상황으로 인한 위기 가정 지원 7,000 ○협의조정사업 - 지역의 복지 현안문제 공유 및 공동사업 개발 - 서울시협의회 등 각종 기관 단체들과 협력체계 구축 ① 전문위원회 운영(2,800천원) ? 모금, 교육··연수, 대외협력, 국제교류 등 분야별 위원회 운영 ② 이사회 운영(390천원) ③ 대외교류 협력사업(600천원) ?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기관 ,유관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④ 비전 워크숍(890천원) : 회원기관 기관장, 전문위원회 4,680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 지역주민 대상 복지 정보 제공 및 복지사업 홍보 ① 협의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2,910천원) ? 사회복지사업 소개, 지역복지 동향, 자원봉사활동, 후원 방법 등 사회복지 과련 정보제공 ② 사회복지 홍보물 제작(2,000천원) 4,910 ○교육훈련사업 - 사회복지관 시설장, 종사자 연수 및 네트워크 강화 - 사회복지 종사자 직무향상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① 시설장, 종사자 연수사업(2,500천원) : 200명 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향상교육(590천원) 3,090 ○국제 사회복지 단체와의 교류사업 - 국제 사회복지단체 교류를 통한 벤치마킹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복지 발전방향 모색 ?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10명 × 1300천원) 13,000 ?? 2020년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사 업 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비 고 합 계 96,790 ○지역복지연합사업 - 지역사회 사회복지 관계자 및 지역 주민 소통 ·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 복지문제 해결방안 모색 ① 한마음 대축제(10,000천원) : 협의회 회원 등 150명 ② 사회복지의날 기념식(13,000천원) : 주민 500여명 ③ 지역복지 현안 공유회(2,100천원) : 회원 및 주민 100여명 25,100 ○복지지원사업 - 지역 기부문화 조성 및 자연재해 등 위기 가정 지원 ① 기금마련 연합행사(6,000천원), 연 2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및 지역주민 300명 ? 바자회, 공연 등 연합행사 개최를 통한 기금 마련 ② 긴급지원사업(5,000천원) ?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상황으로 인한 위기 가정 지원 ③ 회원기관 지원사업(1,000천원) ?사회복지협의회 기관 단체 복지행사 지원 12,000 ○협의조정사업 - 지역의 복지 현안문제 공유 및 공동사업 개발 - 서울시협의회 등 각종 기관 단체들과 협력체계 구축 ① 전문위원회 운영(2,800천원) ? 모금, 교육··연수, 대외협력, 국제교류 등 분야별 위원회 운영 ② 이사회 운영(1,600천원) ③ 대외교류 협력사업(2,400천원) ?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기관 ,유관 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④ 운영위원회(1,500천원) : 정책, 인사, 조정 8,300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 지역주민 대상 복지 정보 제공 및 복지사업 홍보 ① 협의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500천원) ? 사회복지사업, 지역복지 동향, 자원봉사, 후원방법 등 ② 사회복지 홍보물 제작(4,000천원) ③ 회원기관 자원봉사 플랫폼 운영(1,000천원) 5,500 ○교육훈련사업 - 사회복지관 시설장, 종사자 연수 및 네트워크 강화 - 사회복지 종사자 직무향상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① 시설장, 종사자 역량강화교육(3,160천원) : 연 4회 ② 지역주민 사회복지 인식증진 교육(950천원) ③ 민관협력 워크숍(1,480천원) ④ 회원 연수사업(6,800천원) : 시설장, 종사자 200명 12,390 ○조사연구사업 지역주민의 사회복지현안 조사 연구 정책토론회를 통한 정책건의 ① 지역복지현안 조사연구를 통한 정책토론회 및 정책건의(3,400천원) 3,400 ○기타사업 협의회 직원 워크숍(700천원) 회원 분야별 동아리 운영 지원(1,400천원) 2,100 ○국제 사회복지 단체와의 교류사업 - 국제 사회복지단체 교류를 통한 벤치마킹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복지 발전방향 모색 ?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10명×1300천원×2회) ?기관 견학프로그램(5개기관×200천원×2회) 28,000 <붙임 3> 설립허가증(안) 제2019? 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안)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21길22, 2층 대 표 자 : 김 현 훈(64.10.11.) 목 적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교육과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연계·협력·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구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은평지역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사업의 종류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2.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5.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6.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7.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8.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9.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 훈련과 복지증진 10.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 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11. 사회복지에 관한 정보화사업의 진흥 12.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업무지원 및 협력증진 13. 은평구청장 및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14. 그밖의 이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허 가 조 건 : 이면기재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및 제33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19년 8월 일 서울특별시장 1. 허가조건 1.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음 2. 법인은 정관 제4조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공익을 저해하는 영리행위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음 3. 법인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 조건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기타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관련법에 의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2. 변경사항 번호 연월일 내 용 기 재 자 성명(인) 1 2 3 4 5 6 7 8 9 10 11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20 결재일자 2019.8.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향선 구연창 이해선 배형우 08/28 강병호 협 조 -(가칭)사회복지법인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설 립 허 가 검 토 보 고 2019. 8.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가칭) 사회복지법인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설 립 허 가 검 토 보 고 (가칭)사회복지법인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설립 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Ⅱ 신 청 개 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②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Ⅲ 검 토 내 용 Ⅳ 검 토 결 과 Ⅴ 향 후 계 획 <붙임 1> 임원 현황 (가칭)사회복지법인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임원 현황 연번 직 위 임기 성 명 생년월일 주요이력 비고 1 회 장 3년 김현훈 64.10.11. 현)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대표이사 2 부회장 3년 김승자 58.05.26. 현) 은평노인종합복지관 관장 3 부회장 3년 김창운 70.10.25. 현) ㈜상록실업 대표이사 4 부회장 3년 오은석 68.08.07. 현) 녹번종합사회복지관 관장 5 부회장 3년 황숙령 65.03.03. 현) 응암1동주민자치위원장 현) ㈜ 라익코퍼레이션 대표이사 6 이 사 3년 강부자 74.02.15. 현) 은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7 이 사 3년 권규상 61.05.09. 현) 오병이어복지재단 이사장 8 이 사 3년 강석준 73.10.02. 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9 이 사 3년 김영득 61.04.17. 현) 은평청소년수련관 관장 10 이 사 3년 김지수 70.06.04. 현) 비위드 대표이사 11 이 사 3년 김찬수 56.08.20. 현) 사회복지법인 조이하트 대표이사 12 이 사 3년 백은령 65.10.03. 현)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3 이 사 3년 송연희 64.09.02. 현) 미성 어린이집 원장 14 이 사 3년 양인동 55.02.25. 현) ㈜경도방재 대표이사 15 이 사 3년 이미애 65.11.07. 현)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 총무국장 현) 사회복지법인 진관 무위원 상임이사 16 이 사 3년 이희숙 67.03.10. 현) 이가네 설렁탕 대표 17 이 사 3년 전정원 76.09.06. 현) 동민신경정신과 원장 18 이 사 3년 조성애 62.11.12. 현) 바오로교실재활센터 원장 19 이 사 3년 조주희 62.11.05. 현) 성암교회 위임목사 20 이 사 3년 조준호 67.10.17. 현)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상임이사 21 감 사 3년 손진호 72.04.02. 현) 구립갈현노인복지관 관장 22 감 사 3년 임찬열 53.12.18. 현) 임찬열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붙임 2> 주요 사업내용 (가칭)사회복지법인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주요 사업내용 ?? 2019년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비 고 합 계 54,480 ○지역복지연합사업 - 지역사회 사회복지 관계자 및 지역 주민 소통 ·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 복지문제 해결방안 모색 ① 한마음 대축제(7,000천원) : 협의회 회원 등 150명 ② 사회복지의날 기념식(13,000천원) : 주민 500여명 ③ 지역복지 현안 공유회(1,800천원) : 회원 및 주민 100여명 21,800 ○복지지원사업 - 지역 기부문화 조성 및 자연재해 등 위기 가정 지원 ① 기금마련 송년행사(5,000천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및 지역주민 300명 ? 음악회 등 문화행사 개최를 통한 긴급지원사업 기금 마련 ② 긴급지원사업(2,000천원) ?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상황으로 인한 위기 가정 지원 7,000 ○협의조정사업 - 지역의 복지 현안문제 공유 및 공동사업 개발 - 서울시협의회 등 각종 기관 단체들과 협력체계 구축 ① 전문위원회 운영(2,800천원) ? 모금, 교육··연수, 대외협력, 국제교류 등 분야별 위원회 운영 ② 이사회 운영(390천원) ③ 대외교류 협력사업(600천원) ?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기관 ,유관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④ 비전 워크숍(890천원) : 회원기관 기관장, 전문위원회 4,680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 지역주민 대상 복지 정보 제공 및 복지사업 홍보 ① 협의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2,910천원) ? 사회복지사업 소개, 지역복지 동향, 자원봉사활동, 후원 방법 등 사회복지 과련 정보제공 ② 사회복지 홍보물 제작(2,000천원) 4,910 ○교육훈련사업 - 사회복지관 시설장, 종사자 연수 및 네트워크 강화 - 사회복지 종사자 직무향상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① 시설장, 종사자 연수사업(2,500천원) : 200명 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향상교육(590천원) 3,090 ○국제 사회복지 단체와의 교류사업 - 국제 사회복지단체 교류를 통한 벤치마킹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복지 발전방향 모색 ?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10명 × 1300천원) 13,000 ?? 2020년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사 업 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비 고 합 계 96,790 ○지역복지연합사업 - 지역사회 사회복지 관계자 및 지역 주민 소통 ·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 복지문제 해결방안 모색 ① 한마음 대축제(10,000천원) : 협의회 회원 등 150명 ② 사회복지의날 기념식(13,000천원) : 주민 500여명 ③ 지역복지 현안 공유회(2,100천원) : 회원 및 주민 100여명 25,100 ○복지지원사업 - 지역 기부문화 조성 및 자연재해 등 위기 가정 지원 ① 기금마련 연합행사(6,000천원), 연 2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및 지역주민 300명 ? 바자회, 공연 등 연합행사 개최를 통한 기금 마련 ② 긴급지원사업(5,000천원) ?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상황으로 인한 위기 가정 지원 ③ 회원기관 지원사업(1,000천원) ?사회복지협의회 기관 단체 복지행사 지원 12,000 ○협의조정사업 - 지역의 복지 현안문제 공유 및 공동사업 개발 - 서울시협의회 등 각종 기관 단체들과 협력체계 구축 ① 전문위원회 운영(2,800천원) ? 모금, 교육··연수, 대외협력, 국제교류 등 분야별 위원회 운영 ② 이사회 운영(1,600천원) ③ 대외교류 협력사업(2,400천원) ?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기관 ,유관 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④ 운영위원회(1,500천원) : 정책, 인사, 조정 8,300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 지역주민 대상 복지 정보 제공 및 복지사업 홍보 ① 협의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500천원) ? 사회복지사업, 지역복지 동향, 자원봉사, 후원방법 등 ② 사회복지 홍보물 제작(4,000천원) ③ 회원기관 자원봉사 플랫폼 운영(1,000천원) 5,500 ○교육훈련사업 - 사회복지관 시설장, 종사자 연수 및 네트워크 강화 - 사회복지 종사자 직무향상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① 시설장, 종사자 역량강화교육(3,160천원) : 연 4회 ② 지역주민 사회복지 인식증진 교육(950천원) ③ 민관협력 워크숍(1,480천원) ④ 회원 연수사업(6,800천원) : 시설장, 종사자 200명 12,390 ○조사연구사업 지역주민의 사회복지현안 조사 연구 정책토론회를 통한 정책건의 ① 지역복지현안 조사연구를 통한 정책토론회 및 정책건의(3,400천원) 3,400 ○기타사업 협의회 직원 워크숍(700천원) 회원 분야별 동아리 운영 지원(1,400천원) 2,100 ○국제 사회복지 단체와의 교류사업 - 국제 사회복지단체 교류를 통한 벤치마킹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복지 발전방향 모색 ?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10명×1300천원×2회) ?기관 견학프로그램(5개기관×200천원×2회) 28,000 <붙임 3> 설립허가증(안) 제2019? 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안)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21길22, 2층 대 표 자 : 김 현 훈(64.10.11.) 목 적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교육과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연계·협력·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구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은평지역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사업의 종류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2.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5.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6.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7.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8.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9.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 훈련과 복지증진 10.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 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11. 사회복지에 관한 정보화사업의 진흥 12.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업무지원 및 협력증진 13. 은평구청장 및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14. 그밖의 이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허 가 조 건 : 이면기재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및 제33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19년 8월 일 서울특별시장 1. 허가조건 1.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음 2. 법인은 정관 제4조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공익을 저해하는 영리행위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음 3. 법인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 조건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기타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관련법에 의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2. 변경사항 번호 연월일 내 용 기 재 자 성명(인) 1 2 3 4 5 6 7 8 9 10 11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20 결재일자 2019.8.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향선 구연창 이해선 배형우 08/28 강병호 협 조 -(가칭)사회복지법인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설 립 허 가 검 토 보 고 2019. 8.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가칭) 사회복지법인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설 립 허 가 검 토 보 고 (가칭)사회복지법인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설립 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Ⅱ 신 청 개 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②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Ⅲ 검 토 내 용 Ⅳ 검 토 결 과 Ⅴ 향 후 계 획 <붙임 1> 임원 현황 (가칭)사회복지법인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임원 현황 연번 직 위 임기 성 명 생년월일 주요이력 비고 1 회 장 3년 김현훈 64.10.11. 현)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대표이사 2 부회장 3년 김승자 58.05.26. 현) 은평노인종합복지관 관장 3 부회장 3년 김창운 70.10.25. 현) ㈜상록실업 대표이사 4 부회장 3년 오은석 68.08.07. 현) 녹번종합사회복지관 관장 5 부회장 3년 황숙령 65.03.03. 현) 응암1동주민자치위원장 현) ㈜ 라익코퍼레이션 대표이사 6 이 사 3년 강부자 74.02.15. 현) 은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7 이 사 3년 권규상 61.05.09. 현) 오병이어복지재단 이사장 8 이 사 3년 강석준 73.10.02. 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9 이 사 3년 김영득 61.04.17. 현) 은평청소년수련관 관장 10 이 사 3년 김지수 70.06.04. 현) 비위드 대표이사 11 이 사 3년 김찬수 56.08.20. 현) 사회복지법인 조이하트 대표이사 12 이 사 3년 백은령 65.10.03. 현)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3 이 사 3년 송연희 64.09.02. 현) 미성 어린이집 원장 14 이 사 3년 양인동 55.02.25. 현) ㈜경도방재 대표이사 15 이 사 3년 이미애 65.11.07. 현)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 총무국장 현) 사회복지법인 진관 무위원 상임이사 16 이 사 3년 이희숙 67.03.10. 현) 이가네 설렁탕 대표 17 이 사 3년 전정원 76.09.06. 현) 동민신경정신과 원장 18 이 사 3년 조성애 62.11.12. 현) 바오로교실재활센터 원장 19 이 사 3년 조주희 62.11.05. 현) 성암교회 위임목사 20 이 사 3년 조준호 67.10.17. 현)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상임이사 21 감 사 3년 손진호 72.04.02. 현) 구립갈현노인복지관 관장 22 감 사 3년 임찬열 53.12.18. 현) 임찬열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붙임 2> 주요 사업내용 (가칭)사회복지법인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주요 사업내용 ?? 2019년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비 고 합 계 54,480 ○지역복지연합사업 - 지역사회 사회복지 관계자 및 지역 주민 소통 ·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 복지문제 해결방안 모색 ① 한마음 대축제(7,000천원) : 협의회 회원 등 150명 ② 사회복지의날 기념식(13,000천원) : 주민 500여명 ③ 지역복지 현안 공유회(1,800천원) : 회원 및 주민 100여명 21,800 ○복지지원사업 - 지역 기부문화 조성 및 자연재해 등 위기 가정 지원 ① 기금마련 송년행사(5,000천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및 지역주민 300명 ? 음악회 등 문화행사 개최를 통한 긴급지원사업 기금 마련 ② 긴급지원사업(2,000천원) ?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상황으로 인한 위기 가정 지원 7,000 ○협의조정사업 - 지역의 복지 현안문제 공유 및 공동사업 개발 - 서울시협의회 등 각종 기관 단체들과 협력체계 구축 ① 전문위원회 운영(2,800천원) ? 모금, 교육··연수, 대외협력, 국제교류 등 분야별 위원회 운영 ② 이사회 운영(390천원) ③ 대외교류 협력사업(600천원) ?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기관 ,유관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④ 비전 워크숍(890천원) : 회원기관 기관장, 전문위원회 4,680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 지역주민 대상 복지 정보 제공 및 복지사업 홍보 ① 협의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2,910천원) ? 사회복지사업 소개, 지역복지 동향, 자원봉사활동, 후원 방법 등 사회복지 과련 정보제공 ② 사회복지 홍보물 제작(2,000천원) 4,910 ○교육훈련사업 - 사회복지관 시설장, 종사자 연수 및 네트워크 강화 - 사회복지 종사자 직무향상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① 시설장, 종사자 연수사업(2,500천원) : 200명 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향상교육(590천원) 3,090 ○국제 사회복지 단체와의 교류사업 - 국제 사회복지단체 교류를 통한 벤치마킹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복지 발전방향 모색 ?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10명 × 1300천원) 13,000 ?? 2020년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사 업 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비 고 합 계 96,790 ○지역복지연합사업 - 지역사회 사회복지 관계자 및 지역 주민 소통 ·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 복지문제 해결방안 모색 ① 한마음 대축제(10,000천원) : 협의회 회원 등 150명 ② 사회복지의날 기념식(13,000천원) : 주민 500여명 ③ 지역복지 현안 공유회(2,100천원) : 회원 및 주민 100여명 25,100 ○복지지원사업 - 지역 기부문화 조성 및 자연재해 등 위기 가정 지원 ① 기금마련 연합행사(6,000천원), 연 2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및 지역주민 300명 ? 바자회, 공연 등 연합행사 개최를 통한 기금 마련 ② 긴급지원사업(5,000천원) ?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상황으로 인한 위기 가정 지원 ③ 회원기관 지원사업(1,000천원) ?사회복지협의회 기관 단체 복지행사 지원 12,000 ○협의조정사업 - 지역의 복지 현안문제 공유 및 공동사업 개발 - 서울시협의회 등 각종 기관 단체들과 협력체계 구축 ① 전문위원회 운영(2,800천원) ? 모금, 교육··연수, 대외협력, 국제교류 등 분야별 위원회 운영 ② 이사회 운영(1,600천원) ③ 대외교류 협력사업(2,400천원) ?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기관 ,유관 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④ 운영위원회(1,500천원) : 정책, 인사, 조정 8,300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 지역주민 대상 복지 정보 제공 및 복지사업 홍보 ① 협의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500천원) ? 사회복지사업, 지역복지 동향, 자원봉사, 후원방법 등 ② 사회복지 홍보물 제작(4,000천원) ③ 회원기관 자원봉사 플랫폼 운영(1,000천원) 5,500 ○교육훈련사업 - 사회복지관 시설장, 종사자 연수 및 네트워크 강화 - 사회복지 종사자 직무향상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① 시설장, 종사자 역량강화교육(3,160천원) : 연 4회 ② 지역주민 사회복지 인식증진 교육(950천원) ③ 민관협력 워크숍(1,480천원) ④ 회원 연수사업(6,800천원) : 시설장, 종사자 200명 12,390 ○조사연구사업 지역주민의 사회복지현안 조사 연구 정책토론회를 통한 정책건의 ① 지역복지현안 조사연구를 통한 정책토론회 및 정책건의(3,400천원) 3,400 ○기타사업 협의회 직원 워크숍(700천원) 회원 분야별 동아리 운영 지원(1,400천원) 2,100 ○국제 사회복지 단체와의 교류사업 - 국제 사회복지단체 교류를 통한 벤치마킹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복지 발전방향 모색 ?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10명×1300천원×2회) ?기관 견학프로그램(5개기관×200천원×2회) 28,000 <붙임 3> 설립허가증(안) 제2019? 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안)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21길22, 2층 대 표 자 : 김 현 훈(64.10.11.) 목 적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교육과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연계·협력·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구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은평지역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사업의 종류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2.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5.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6.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7.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8.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9.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 훈련과 복지증진 10.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 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11. 사회복지에 관한 정보화사업의 진흥 12.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업무지원 및 협력증진 13. 은평구청장 및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14. 그밖의 이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허 가 조 건 : 이면기재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및 제33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19년 8월 일 서울특별시장 1. 허가조건 1.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음 2. 법인은 정관 제4조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공익을 저해하는 영리행위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음 3. 법인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 조건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기타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관련법에 의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2. 변경사항 번호 연월일 내 용 기 재 자 성명(인) 1 2 3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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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사회복지법인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설 립 허 가 검 토 보 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20 생산일자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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