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지식산업센터 관련 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지식산업센터 관련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300세대 미만의 승강기가 없고 중앙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급하는 표준규약은 개개 집합건물의 규모와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개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을 제정·변경·폐지함에 있어서 참고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관리규약 설정 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표준규약대로 규약을 제정·변경·폐지하도록하는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합건물법 제28조에 의하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집합건물 관리규약 설정 시 관리단 집회에서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었다면, 그 규약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김소희 주무관(☏02-2133-703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소희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8/27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60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02-2133-0748 / ksh054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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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지식산업센터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6013 생산일자 2019-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희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80073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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