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관리지원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관리지원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 방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150세대 이상이면서 300 세대 미만의 승강기가 없고 중앙난방방식이 아닌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 1. 귀하께서 관리하는 상가는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 외에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 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고용회사와의 근로계약 등은 집합건물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자체규약으로 정하시어 운영하실 수 있으니, 자체규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취업규칙과 근로시간 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제9장 취업규칙과 제50조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법령해석이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김소희 주무관(☏02-2133-703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소희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8/27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60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02-2133-0748 / ksh054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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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관리지원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6012 생산일자 2019-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희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80073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