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을버스 음주 관리감독 철저 이행 협조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을버스 음주 관리감독 철저 이행 협조요청 1. 대중교통 서비스 발전을 위해 평소 시정에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지난 6월 시내버스 운행 중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등 운수회사에 대한 철저한 음주운전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12조의4(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가 신설(’19.2.15.)되고,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이 제정(’19.6.27.)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4. 각 관할 지자체 및 관련 기관(부서)에서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음주운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 준수사항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주시고, 아울러 현장확인, 시정요구, 제재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관리 준수사항 ― 모든 운수종사자에 대해 차량 운행 전 음주여부 필수 확인(호흡측정기 등 사용) ― 운수종사자의 성명, 측정일시, 측정결과 등을 파일이나 서면(관리대장)으로 3년간 보관·관리 ○ 구체적인 조치내용 ― 현장확인 : 환경관리 실태점검 시행, 음주측정 관리대장 제출요구 등 ― 시정요구 : 사업개선명령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또는 음주측정 관리대장 작성·보관) ― 제재부과 : 과징금(1차 180만원, 2차 360만원, 3차 540만원) 부과 붙임 : 1.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서식) 1부 2. 음주운전 확인관리 관련 관계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교통지도과장,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주무관 홍성욱 경영지원팀장 김인겸 버스정책과장 08/27 지우선 협조자 운행관리팀장 엄기숙 시행 버스정책과-263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덕수궁길 15 1동 7층 버스정책과 경영지원팀 / 전화 02-2133-2273 /전송 02-2133-1049 / hsw09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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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음주 관리감독 철저 이행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6390 생산일자 2019-08-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욱 (02-2133-2273) 관리번호 D000003801296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버스재정관리 > 마을버스재정지원정산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