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과오납 난방비 지원금(2019.6월분) 반납결의 1. 자원순환과-14642(2019.8.26.)호와 관련입니다. 2.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6,190세대) 과오납된 난방비 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반납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과오납 난방비 지원금 반납결의 나. 금 액 : 금53,902,950원(금오천삼백구십만이천구백오십원) 다. 사 유 :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6,190세대) 난방비지출을 기금계좌에서 인출 후 동 계좌에 재입금 라. 예산과목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반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난방비 지원, 노원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307-02) 붙 임 : 1. 반납결의서 1부. 2. 기금세출 거래내역장 1 부. 끝. 주무관 김보선 자원회수시설팀장 유준수 자원순환과장 08/27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4683 ( ) 접수 ( ) 우 04770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12층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1 /전송 02-2133-1026 / la4057@seoul.go.kr / 대시민공개
18546706
20210929071429
본청
자원순환과-14683
D000003800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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