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에스톤엔지니어링(주)〔대표 이영순〕 (경유) 제목 선금지급 결정 통보() 1. 항상 서울시 상수도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에서 선금지급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지급 결정되어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선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청구하시기 바라며, 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7호, 2018.11.8.)」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아래 ‘선금사용 및 반환조건’ 사항을 필히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계약현황 계약건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일자 준공기한 나. 선금신청액 : 다. 선금지급액 : 나. 선금수령자 : 마. 선금청구서류 - 선금이행보증서, 대금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선금이행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준공기한일로부터 60일 이상 선금사용 및 반환조건 【선금사용 조건】 ?선금은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선금을 전액 사용 시 선금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계약부서에 제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선금반환 조건】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선금사용 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오혁준 재무회계과장 08/27 김분숙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11890 ( ) 접수 ( ) 우 03741 / 전화 3146-1231 /전송 3146-1209 / 24843@seoul.go.kr / 부분공개(7)
18546564
20210929071429
본청
재무회계과-11890
D000003801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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