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금지급 결정 통보(야외음수대 관리개선 방안마련 용역)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에스톤엔지니어링(주)〔대표 이영순〕 (경유) 제목 선금지급 결정 통보() 1. 항상 서울시 상수도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에서 선금지급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지급 결정되어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선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청구하시기 바라며, 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7호, 2018.11.8.)」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아래 ‘선금사용 및 반환조건’ 사항을 필히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계약현황 계약건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일자 준공기한 나. 선금신청액 : 다. 선금지급액 : 나. 선금수령자 : 마. 선금청구서류 - 선금이행보증서, 대금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선금이행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준공기한일로부터 60일 이상 선금사용 및 반환조건 【선금사용 조건】 ?선금은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선금을 전액 사용 시 선금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계약부서에 제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선금반환 조건】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선금사용 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오혁준 재무회계과장 08/27 김분숙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11890 ( ) 접수 ( ) 우 03741 / 전화 3146-1231 /전송 3146-1209 / 2484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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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지급 결정 통보(야외음수대 관리개선 방안마련 용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1890 생산일자 2019-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혁준 (3146-1231) 관리번호 D000003801124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계약관리 > 상수도공사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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