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0975 결재일자 2019.8.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동호 代이동호 남정현 양용택 08/26 강맹훈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자산관리과장 변경옥 빈집 활용부지 현물출자 추진계획 2019. 08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빈집활용부지 현물출자 추진계획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 일환으로 방치된 빈집을 우리시가 매입하여 청년 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성 확보 및 SH공사 제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고자함. Ⅰ 추진 개요 ?? 출자 배경 ○ 방치된 빈집을 매입하여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의 이원화로 인한 시설 운영의 어려움 발생으로 임대주택의 효율적이 운영 필요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자본금)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실행계획(주거환경개선과-12367 ‘19.11.21) - 빈집을 매입하여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및 커뮤니티시설 등 공급 ?? 현물출자대상 토지 및 건물 현황 연번 구 분 내 역 사 업 명 비고 사유 방법 대상 건수 면적(㎡)·수량 기준가격(천원) 사업부서 Ⅱ 현물출자 현황 및 규정 검토 ?? 현물출자 개요 ○ 출자대상 : ○ 인 계 자 : 서울특별시 ○ 인 수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출자경위 - ’18. 8.19 서울 지역균형발전 정책 구상 발표 - ’18.11.19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실행계획 - 빈집을 매입하여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제공 - ’18.11.~12. 시범 빈집매입() ○ 출자 규모 : 토지 및 건물 약 1,872백만원 구 분 재산의 표시 면적(㎡)·수량 기준가격(천원) 처분연도 비 고 ※ 산출근거 : 별첨1 참조 (감정평가 후 출자금액 변동 가능) ?? 현물출자 관련 검토 : 출자 가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관리처분), 제50조(주차금지) 및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에 자치단체에서 공사로 할 수 있도록 규정 ○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수권자본금 8조로 현금 또는 현물출자, 자본금 납입시기와 방법은 서울시장이 정하도록 규정 ?? 현물출자 절차 검토 (자산관리과) (서울시 -> SH공사) ?? 검토의견 ○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매입하여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정비·활용하여 청년층의 주거 난을 해소하고자 하며 ○ SH공사는 임대주택 건설과 입주자 선정, 공동주택 관리 등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로 임대주택관리에 대한 일원화 및 효율성도 확보되어 현물출자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비를 SH공사에 별도 지급 하여야 하므로 현물출자 하고자함. Ⅲ 향후계획 ○ ‘19.09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19.10 : 감정평가 실시 ○ ‘19.11 : 현물출자 및 소유권 이전 끝. 붙임 : 1) 사업설명서 2) 출자대상 및 재산가액 산출근거 1부. 2) 위치도면 및 현황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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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환경개선과-10975
D000003799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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