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정민원 처리(김*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진정민원 처리(김정) 우리시 지방세 체납자가 제기한 진정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후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민원개요 ? 진정인 : ? 체납액 : ? 진정취지 :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현 체납액 시효소멸 처리 및 과오납한 세금 환급 요청 나. 검토 의견 및 처리 : 붙임 검토 보고서 참고 ? 분납(승인)으로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되지 않아 체납액 시효소멸처리 및 과오납 환급이 불가함. 붙임 1. 진정민원 검토 보고 1부. 2. 진정서 1부. 3. 압류내역서 1부. 끝. 4. 보통예금거래내역 조회서 1부. 5.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각 1부. 끝. 38세금조사관 안영산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8/27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96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90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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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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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내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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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예금거래내역조회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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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자부_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추가질의회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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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질의회시_징세46101_695.99.3.26._시효중단사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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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진정민원 처리(김*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9641 생산일자 2019-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영산 (02-2133-3490) 관리번호 D00000380071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