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서초구 도시계획과-11015호(2019.08.20.)와 관련입니다. 2. 서초구역(꽃마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미수립)의 기존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 적용 관련된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존건축물이 무단 증축(84.8㎡)된 사항으로, 이를 양성화 하기위해 건축주가 증축 추진 절차에 따라 시정완료하고자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때 구 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증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증축 추인의 경우 이미 증축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를 위반한 사항이나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으로 증축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칠 경우 절차보완으로 인한 증축완화가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분 시행지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구역 등 6개구역(민간부문 운영시행지침)]결정(변경)(서울특별시고시-85호(2015.4.2.)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증가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이내로서 500㎡ 이내인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토록하고 있으며, ○ 특별계획구역내 개별 건축행위는 특별계획구역 지정의 기본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 필지별 개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세부개발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상기 증축완화 사항과 특별계획구역 지정 취지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치구청장이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수진 도시관리운용팀장 윤용훈 도시관리과장 전결 08/27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95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72 /전송 02-2133-0747 / sujin7114@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9506 생산일자 2019-08-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진 (02-2133-7172) 관리번호 D000003800624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