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시민신고제』증빙사진 강화기준 적용에 따른 협조사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법규 위반차량『시민신고제』증빙사진 강화기준 적용에 따른 협조사항 1. 행정안전부에서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Q&A 자료를 통해 신고자가 증빙수단으로 사진 촬영시 사진상 위반여부가 명확히 식별가능하도록 신고요건을 강화하여 안내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이후 민원소지를 줄이고자 증빙사진 강화기준을 각 지자체에 전파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서울스마트불편신고(과태료부과요청)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시민신고제』신고요건도 강화된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춰 일원화하고자 앱 운영 및 관리부서에 시스템 개선 및 공지사항 추가 등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과태료부과요청)앱 시스템 개선에 약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강화된 신고기준에 맞춰 1차 자료대사 작업결과 신고요건 미충족(과태료 미부과) 증가에 따른 신고인의 항의민원이 증가로 인하여 엄격한 기준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과태료부과요청)앱 시스템 개선시까지 위반장소 식별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신고자료를 전송하고 있으니 자치구 민원업무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스마트불편신고(과태료부과요청)앱 시스템 개선사항 ○ 공지사항 추가 - 앱에서 촬영하는 사진의 신고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과태료부과요청 최초화면 하단 공지사항 문구 수정 · 전용차로 통행위반, 동영상, 사진불러오기, 불법주정차 단속요청 등은 생활불편신고에서 신고하세요. ⇒ 전용차로 통행위반, 불법주정차 단속요청 등은 생활불편신고에서 신고하세요. 따로붙임 앱에서 촬영하는 사진의 신고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용산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주차행정과장),중랑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주차관리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주차행정과장) 주무관 서은성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8/27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0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54 /전송 02) 2133-1446 / suh203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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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차량『시민신고제』증빙사진 강화기준 적용에 따른 협조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020 생산일자 2019-08-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은성 (02) 2133-4554) 관리번호 D000003801299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법규위반시민신고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