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 낚시 금지 안내 등 현수막 제작 배포 1. 불법 낚시 관리방안 대책 센터장 회의 관련입니다. 2. 위 회의에서 건의된 불법 낚시 금지 안내 현수막을 아래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센터장은 필요 지역에 즉시 게첨하고, 현장 점검 및 단속에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가. 센터별 배포현황 및 배포일 : 2019. 8. 28 한 센터로 직접 전달 연번 센터명 현수막 종류별 배포 수량 비 고 낚시금지 제한적 낚시 허용 1 이촌 8 4 2 양화 3 - 3 잠원 2 2 4 뚝섬 3 - 간판(4개) : 본부에서 설치 5 여의도 - - 6 잠실 1 2 7 망원 3 - 8 광나루 5 - 9 강서 4 2 10 난지 3 - 11 반포 - - 계 32 10 나. 행정사항 붙임 1. 센터별 건의사항 및 검토사항 1부. 2. 낚시금지 현수막 및 간판 도안 각 1부. 끝. 환경수질과장 수신자 한강 11센터 주무관 안정희 환경수질과장 전결 08/27 최동주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406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 / 전화 02-3780-0787 /전송 / jonian@seoul.go.kr / 부분공개(5)
18542955
20210929071719
본청
환경수질과-4065
D000003800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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