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 낚시 금지 안내 등 현수막 제작 배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 낚시 금지 안내 등 현수막 제작 배포 1. 불법 낚시 관리방안 대책 센터장 회의 관련입니다. 2. 위 회의에서 건의된 불법 낚시 금지 안내 현수막을 아래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센터장은 필요 지역에 즉시 게첨하고, 현장 점검 및 단속에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가. 센터별 배포현황 및 배포일 : 2019. 8. 28 한 센터로 직접 전달 연번 센터명 현수막 종류별 배포 수량 비 고 낚시금지 제한적 낚시 허용 1 이촌 8 4 2 양화 3  -   3 잠원 2 2   4 뚝섬 3 - 간판(4개) : 본부에서 설치 5 여의도 - -   6 잠실 1 2   7 망원 3  -   8 광나루 5  -   9 강서 4 2   10 난지 3  -   11 반포 -   -   계 32 10   나. 행정사항 붙임 1. 센터별 건의사항 및 검토사항 1부. 2. 낚시금지 현수막 및 간판 도안 각 1부. 끝. 환경수질과장 수신자 한강 11센터 주무관 안정희 환경수질과장 전결 08/27 최동주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406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 / 전화 02-3780-0787 /전송 / jonia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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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터별 건의사항 및 검토사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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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낚시금지 현수막.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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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낚시금지 간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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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불법 낚시 금지 안내 등 현수막 제작 배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4065 생산일자 2019-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정희 (02-3780-0787) 관리번호 D0000038007881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저수지낚시금지및제한구역관리 > 한강낚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