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 일차의료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알림 1.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근거“ 재택의료 운영을 통한 일차의료 지원 사업”시비보조금을 교부하오니 세입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19년 재택의료 운영을 통한 일차의료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자치구명 교부대상금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합 계 264,000 0 264,000 0 성동구 52,800 0 52,800 0 광진구 52,800 0 52,800 0 노원구 52,800 0 52,800 0 은평구 52,800 0 52,800 0 관악구 52,800 0 52,800 0 마. 예산과목 :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바. 보조비율 : 시비 100% 사. 교부방법 : 자치구 지정계좌 입금. 붙임 1.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1부. 2. 사업비 교부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보건소장(질병예방과장),노원구청장(건강증진과장),은평구청장(건강증진과장),관악구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광진구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 주무관 이수미 보건정책팀장 양지호 보건의료정책과장 08/27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74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52 /전송 0221330724 / lsmsdh@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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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71719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7466
D000003801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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