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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등촌동 67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 보고

문서번호 주택공급과-9851 결재일자 2019.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1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양지윤 이희향 이진형 08/27 김성보 협 조 - 강서구 등촌동 67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 보고 2019. 8.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강서구 등촌동 67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 보고 강서구 등촌동 671-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시코자 함. 1 사업개요 ?? 청년주택 사업개요 ? 위 치: 강서구 등촌동 671-1번지 ? 면 적: 1,785.4㎡ ? 시 행 자: 윤석표 ? 용도지역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 결정(변경) 취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임대주택 건립과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함 ? 건축계획(안) 구 분 용적률 (%) 연면적 (㎡) 층 수 (지상/지하) 동 수 (동) 청년주택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내 용 498.24 11,725.58 14/2 1 252 53 199 ?? 위치도 및 투시도 위 치 도 투 시 도 2 추진경위 ○ ’19.04.18.: 사전검토단 회의 ○ ’19.05.16.: 역세권 청년주택 제안서 접수 ○ ’19.05.20.: 관련기관 협의 및 열람공고(’19.05.31.~06.13.) ○ ’19.07.31.: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결과: 조건부가결)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신설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강서구 등촌동 671-1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서구 등촌동 671-1번지 1,785.4 -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변경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785.4 - 1,785.4 강서구 등촌동 671-1번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1,785.4 감) 1,785.4 - 준주거지역 - 증) 1,785.4 1,785.4 ○ 가구 및 획지계획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치 면적(㎡) 계획 내용 비고 - - 강서구 등촌동 671-1번지 1,785.4 단독개발지정 - ○ 건축물 밀도(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60% - 강서구 등촌동 671-1번지에 한함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용적률 ?기본용적률: 400%이하 ?상한용적률: 법정용적률(500%)이하 높이 ?50m 3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 역세권청년주택 계획기준 및 계획내용 사업조건 항목 계획기준 계획내용 비 고 공공기여율 ?공공기여율: 부지면적의 10% 이상 ?완화용적률에서 기본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임대주택 제공시 용적률 상한까지 적용 ?계: 355.16㎡(19.89%) ㆍ기본: 179.80㎡(10.07%) ㆍ추가: 175.36㎡(9.82%) 기본 용적률 400% 부여 비주거비율 ?15%미만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비주거율: 14.48%(1,287.76㎡)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공공임대: 전용 15㎡, 30㎡ ?민간임대: 전용 15㎡, 30㎡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 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 이행 ?에너지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주민공동이용 시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이상의 주민동동시설 설치 ?지상2층에 105.08㎡ 계획 ? 공공기여율 구분 기본용적률 (상한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400%이하 (법정용적률이하) ?공공기여율: 부지면적의 10%이상- 179.80㎡(10.07%) ?추가기여율: 기본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대지지분 - 175.36㎡(9.82%) ?계: 355.16㎡(19.89%) ?기본: 179.80㎡(10.07%) ?추가: 175.36㎡(9.82%) ?계: 355.16㎡(19.89%) 4 관련법규 등 검토 ○ 당해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규 검토 결과 적정 ○ 강서구 등촌동 67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2019년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19.7.31.) 심의(조건부가결)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서(붙임3)와 같이 반영 5 처리의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련위원회 심의, 관련법규 검토 등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이 적정하므로, ○ 강서구 등촌동 67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6 향후계획 ○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최초임대료 등 운영 사항 관련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표준 협약서?를 허가권자(구청장)에게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 요청 예정 따로붙임 1. 고시문(안) 1부. 2. 관련부서(기관) 협의에 따른 조치계획서 1부. 3.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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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시문(등촌동671-1 청년주택)_.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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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관련부서 협의 조치계획서(등촌동 671-1)_123차 합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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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서(등촌동671-1 청년주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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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강서구 등촌동 67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9851 생산일자 2019-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지윤 (02-2133-6296) 관리번호 D000003800891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