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질의·회신 1. 자치구에서 유선으로 이륜차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 관련 질의가 쇄도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도로교통법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권한이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과태료 부과 근거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별표6) 제6호에는 이륜차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습니다. 3.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별표8) 제29호 내지 제31호에는 이륜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므로 이륜차등의 불법 주·정차는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 경찰청 소관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종로구청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용산구청장,성동구청장,광진구청장,동대문구청장,중랑구청장,성북구청장,강북구청장,도봉구청장,노원구청장,서대문구청장,마포구청장,양천구청장,강서구청장,구로구청장,영등포구청장,동작구청장,관악구청장,서초구청장,강남구청장,송파구청장,강동구청장,금천구청장,은평구청장 주무관 서건석 주차질서개선팀장 남병윤 교통지도과장 08/27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97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2층 / 전화 02-2133-4561 /전송 / / 대시민공개
18542200
2021092907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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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2979
D000003801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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