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7440 결재일자 2019.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권택중 이문성 08/27 유승효 협조 보 고 서 (공사실정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보 고 서 명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접수된『노원구민회관~태릉입구역간 송배수관 정비공사』와 관련한 실정보고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9. 8. 27. 보고자 : 지방시설서기 권택중 1. 관련근거 : 공사감독2처-11550(2019.8.22.)『실정보고 검토결과 제출(사토장변경)』 2. 공사현황 가. 공 사 명 : 노원구민회관~태릉입구역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나. 공사기간 : 2019. 4. 23. ~ 2020. 1. 18. 다. 도 급 액 : 라. 공사개요 : 마. 도 급 자 : 3. 보고내용 가. 발생토 상태에 따른 사토장 변경 - 상기 현장에서 발생된 굴착토가 도로상에 매설 존치되어있던 콘크리트 잔해와 아스콘 불순물이 혼입되어 있고, 토사 상태가 불량하여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불가 회신됨 - 부피가 큰 폐기물을 집하장에서 분리하여 처리하고, 잔토처리가 가능한 일반사토장으로 변경하여 처리하고자함 나. 사토장 변경 위치 - 당초 : 집하장~김포매립지처리(운반거리 : L=69.6km) - 변경 : 집하장~양평군 양평읍 도곡리229-3(운반거리 : L=51.3km) 다. 사토장 변경에 따른 신규 단가 적용 - 당초 계약단가: 21,796원 (L=69.6km) - 변경 신규단가: 21,169원 (L=51.3km) (단가변동 : 감)627원/㎥) 4. 검토의견 가. 사토장 변경의 적정성 여부 - 변경 사토장의 경우 사용가능한 부지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립허가상태, 운반거리, 진입로 등을 판단해볼 때 사토장으로 사용하기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나. 사토장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적용의 적정성 - 2019년 상수도사업본부 기본품셈 단가표에 따른 중기적산 적용으로 적정하다 판단됨 - 단가산출시의 운반거리, 운반속도 등의 적용은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되었고, - 산출된 단가에 낙찰율 86.747%를 적용하였으므로 변경된 사토장까지의 잔토처리에 대한 신규공종 단가산출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감) 약 5,900천원(제경비 포함) 5. 처리의견 상기와 같이 검토한 결과를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하여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토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붙 임: 현장실정보고서 제출공문 및 실정보고서 각 1부. 끝.
18542039
20210929071719
본청
급수운영과-17440
D000003800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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